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원고 A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기존의 투자금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하고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문자메시지가 투자 현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기존의 반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일임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 - 피고 B: 원고 A의 주식을 대신 관리하며 일임매매를 진행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2020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의 정산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러한 요청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 B에게 "이사님~ (중략) 그럼 제 6천만 원 포함 1억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던 게 그동안 손해가 거듭돼서 이사님이 정리해서 G우선주 한 가지로 몰아서 사두셔서 앞으로 이 주식 가격만 보면 되는 거맞나요? 총 3327주라서 제 주식은 그 절반인 1663.5주이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 B는 이 문자메시지를 원고 A가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투자금 반환 요청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기존의 주식 일임매매 투자금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하고 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손해액이나 반환받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그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기존의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대로 52,496,8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인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판단한 후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마음속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그러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문자를 보낸 이유(손해액 및 반환액 확인), 그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투자금 정산 및 반환을 요청했던 사실, 문자를 보낸 직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점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투자를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때 표시 행위뿐 아니라 그 배경과 전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일임매매와 같이 타인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범위, 투자 방식,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 계약 해지 및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나 녹음, 명백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현황을 문의하는 것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구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전후의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사에 납품할 기계 부품 제작 후 피고 B에게 추가 가공을 맡겼으나 피고의 가공 하자로 인해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외에 다른 건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제소합의와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리를 깎는 정밀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기계 부품의 추가 가공을 의뢰받은 업체입니다. - C: 원고 A에게 기계 부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B가 원고 A에게 추가 가공을 맡긴 부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에 납품할 정밀기계 부품을 제작한 후, 그 부품의 추가 가공을 피고 B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 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부품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자정까지 원고에게 상환계획을 메일로 보내기로 했고, 실제로 2023년 5월 3일 오후 10시 6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경 주식회사 D에 납품할 32개의 부품에 대해 다시 피고에게 가공을 맡겼는데, 이때도 피고가 가공한 부분에 정밀공차 미준수, 직각도 불량, 홀간 거리 불량, 대칭 미제작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을 전량 폐기하고 재제작하게 되어 12,684,800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금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원고가 손해액을 과장하여 자신을 기망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추가 가공 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부제소합의 및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금 83,327,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손해배상금 12,684,8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합의금 83,32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추가 가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 당시 자신의 손해액을 과장하여 피고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에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합의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가공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으로 인한 합의 취소 주장 또한 피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거래상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반드시 문서(이메일 포함)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하자의 발생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하자와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예: 사진, 전문가 감정서, 폐기 처분 내역, 재제작 비용 증빙 자료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본안 심리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제과, 제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2015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했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총 5억 2백만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면서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돈을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M의 지시로 원고나 C의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법원 서류(소장 부본 및 1심 판결 정본)가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던 주소지의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불변기간) 안에 소송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해당 소송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교부송달의 원칙)**​: 법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교부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무원,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거인'을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가 거주하지 않던 곳의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5.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부당이득은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 **급부부당이득**: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 등)를 제공했으나,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예: 착오 송금, 본 사건의 '가지급금' 처리된 이체금).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을 '급부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송 서류 송달의 정확성 확보**: 소송 서류는 당사자 본인이나 실제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 고용된 가사도우미 등에게 송달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추완항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 시 목적 및 증빙 명확화**: 회사와 임직원 간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갈 때는 그 목적(대여금, 급여, 사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이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돈이 오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원고 A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기존의 투자금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하고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문자메시지가 투자 현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기존의 반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일임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 - 피고 B: 원고 A의 주식을 대신 관리하며 일임매매를 진행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2020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의 정산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러한 요청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 B에게 "이사님~ (중략) 그럼 제 6천만 원 포함 1억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던 게 그동안 손해가 거듭돼서 이사님이 정리해서 G우선주 한 가지로 몰아서 사두셔서 앞으로 이 주식 가격만 보면 되는 거맞나요? 총 3327주라서 제 주식은 그 절반인 1663.5주이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 B는 이 문자메시지를 원고 A가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투자금 반환 요청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기존의 주식 일임매매 투자금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하고 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손해액이나 반환받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그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기존의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대로 52,496,8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인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판단한 후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마음속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그러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문자를 보낸 이유(손해액 및 반환액 확인), 그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투자금 정산 및 반환을 요청했던 사실, 문자를 보낸 직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점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투자를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때 표시 행위뿐 아니라 그 배경과 전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일임매매와 같이 타인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범위, 투자 방식,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 계약 해지 및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나 녹음, 명백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현황을 문의하는 것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구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전후의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사에 납품할 기계 부품 제작 후 피고 B에게 추가 가공을 맡겼으나 피고의 가공 하자로 인해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외에 다른 건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제소합의와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리를 깎는 정밀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기계 부품의 추가 가공을 의뢰받은 업체입니다. - C: 원고 A에게 기계 부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B가 원고 A에게 추가 가공을 맡긴 부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에 납품할 정밀기계 부품을 제작한 후, 그 부품의 추가 가공을 피고 B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 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부품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자정까지 원고에게 상환계획을 메일로 보내기로 했고, 실제로 2023년 5월 3일 오후 10시 6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경 주식회사 D에 납품할 32개의 부품에 대해 다시 피고에게 가공을 맡겼는데, 이때도 피고가 가공한 부분에 정밀공차 미준수, 직각도 불량, 홀간 거리 불량, 대칭 미제작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을 전량 폐기하고 재제작하게 되어 12,684,800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금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원고가 손해액을 과장하여 자신을 기망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추가 가공 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부제소합의 및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금 83,327,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손해배상금 12,684,8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합의금 83,32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추가 가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 당시 자신의 손해액을 과장하여 피고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에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합의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가공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으로 인한 합의 취소 주장 또한 피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거래상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반드시 문서(이메일 포함)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하자의 발생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하자와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예: 사진, 전문가 감정서, 폐기 처분 내역, 재제작 비용 증빙 자료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본안 심리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제과, 제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2015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했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총 5억 2백만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면서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돈을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M의 지시로 원고나 C의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법원 서류(소장 부본 및 1심 판결 정본)가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던 주소지의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불변기간) 안에 소송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해당 소송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교부송달의 원칙)**​: 법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교부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무원,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거인'을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가 거주하지 않던 곳의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5.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부당이득은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 **급부부당이득**: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 등)를 제공했으나,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예: 착오 송금, 본 사건의 '가지급금' 처리된 이체금).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을 '급부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송 서류 송달의 정확성 확보**: 소송 서류는 당사자 본인이나 실제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 고용된 가사도우미 등에게 송달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추완항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 시 목적 및 증빙 명확화**: 회사와 임직원 간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갈 때는 그 목적(대여금, 급여, 사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이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돈이 오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