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