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임대인) A는 피고(임차인) B에게 상가를 임대해주었으나 피고는 6개월의 무상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월세를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월세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점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자신이 상가에 입점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해석하여 임차인에게도 해지권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실제 미지급 차임을 계산한 결과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함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밀린 월세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임차인)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입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적용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피고가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 시점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차임의 정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 조항의 해석을 통해 임차인에게도 계약 해지권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실제 미지급 차임은 임차보증금으로 충분히 충당되었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