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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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8월1일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인데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주택임대차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되는 건가요? A.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종료시점인 2021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에 대한 통지 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