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면 내용 | |
취득세 | 면제 |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
50% 경감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 | ||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 ||
재산세 | 면제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75% 경감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중인 토지 |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50%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종합부동산세 | 감면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30% 감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함) : 75%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50%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70%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한 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