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본문).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 단서).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