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부동산전문 대표변호사 [울산]”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분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채무 변제 완료 후 말소하려 했으나, 해당 근저당권에 제3자의 채권 압류등기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아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 청구는 등기관 직권 말소 사항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피고 F의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를 한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 피고 F: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2월 28일 주식회사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미지급 매매대금 12,423,759원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일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의 채권자인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가 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각각 2021년 9월 10일과 2022년 7월 26일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말소를 원했지만, 압류등기가 걸려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의무, 근저당권에 대한 제3자의 채권 압류등기가 있을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에게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4월 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근저당권자인 피고 C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압류권자인 피고 D와 울산광역시 중구로부터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는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저당권의 소멸 및 말소의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2,423,759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는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무에 종속된다는 「민법」상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법리입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효력**: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압류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압류 사실을 기입등기하게 됩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압류 효력이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미치게 됨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면, 그 압류명령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근저당권에 압류등기를 한 피고 D와 울산광역시 중구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르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다면, 말소등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압류권자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자백 간주**: 피고 C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미지급 매매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해당 근저당권에 압류등기를 한 사람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의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 변제 이후에도 근저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례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들은 망인(전 주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찰 토지에 대해, 망인의 계모 M과 피고들(망인의 형제자매)이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계모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며,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 직접 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이 사건 사찰의 신도회장(A)과 현 주지(B)로, 사찰을 대표하여 망 G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망 G (망인): 이 사건 사찰의 전 주지로, 사찰 토지의 명의자였으며 2020년 12월 2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들 (C, D, E, F): 망 G의 형제자매들로, 망 G의 법정 상속인들입니다. - 망 M: 망 G의 계모이며, 망 G 사망 후 상속인으로 오인되어 원고들과 소유권 이전 약정에 관하여 논의했던 인물입니다. - 망 L: 망 G의 친모입니다. ### 분쟁 상황 경남 산청군의 한 사찰 주지였던 망 G가 2020년 12월 2일 사망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신도들이 이 사찰에 기부한 토지로, 2007년 7월 27일 사찰의 주지이던 망 G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였습니다. 망 G 사망 후, 사찰 신도회장 A와 현 주지 B(원고들)는 망 G의 계모 M을 망 G의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했습니다. M과 원고들은 2022년 3월 29일, 사찰에서 매년 망 G의 제사를 지내고 망 G를 기리는 부도탑을 설치하며 토지 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찰 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진행 중, 등기소에서 망 G의 전제적등본상 친모가 L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M의 상속인 자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망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G의 모친이 망 L로 직권 정정되면서, M은 망 G의 계모이며 피고들(망 G의 형제자매)이 법정 상속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상속 지분(각 1/4)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M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M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당초 원고들이 망인의 계모인 M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 문서(매매계약서 등)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약정의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 G에게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직계존속인 친모 망 L이 생존해 있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 망 L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도 없게 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피고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계모인 M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즉, 실제 소유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와 체결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실제 상속인이 아닌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므로,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처분 문서의 중요성**: 부동산과 같은 중요 재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분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추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상속 관련 약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법적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친생 관계 및 상속 순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원과 직접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절차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해당 명령의 내용이 실제 법적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관계는 물론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피고 D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목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총 23,872,03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 중 13,767,483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나머지 10,104,5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씨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분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채무 변제 완료 후 말소하려 했으나, 해당 근저당권에 제3자의 채권 압류등기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아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 청구는 등기관 직권 말소 사항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피고 F의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를 한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 피고 F: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2월 28일 주식회사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미지급 매매대금 12,423,759원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일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의 채권자인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가 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각각 2021년 9월 10일과 2022년 7월 26일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말소를 원했지만, 압류등기가 걸려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의무, 근저당권에 대한 제3자의 채권 압류등기가 있을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에게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4월 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 D와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근저당권자인 피고 C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압류권자인 피고 D와 울산광역시 중구로부터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는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저당권의 소멸 및 말소의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2,423,759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는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무에 종속된다는 「민법」상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법리입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효력**: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압류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압류 사실을 기입등기하게 됩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압류 효력이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미치게 됨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면, 그 압류명령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근저당권에 압류등기를 한 피고 D와 울산광역시 중구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르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다면, 말소등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압류권자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자백 간주**: 피고 C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미지급 매매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해당 근저당권에 압류등기를 한 사람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의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 변제 이후에도 근저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례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들은 망인(전 주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사찰 토지에 대해, 망인의 계모 M과 피고들(망인의 형제자매)이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계모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며,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 직접 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이 사건 사찰의 신도회장(A)과 현 주지(B)로, 사찰을 대표하여 망 G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망 G (망인): 이 사건 사찰의 전 주지로, 사찰 토지의 명의자였으며 2020년 12월 2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들 (C, D, E, F): 망 G의 형제자매들로, 망 G의 법정 상속인들입니다. - 망 M: 망 G의 계모이며, 망 G 사망 후 상속인으로 오인되어 원고들과 소유권 이전 약정에 관하여 논의했던 인물입니다. - 망 L: 망 G의 친모입니다. ### 분쟁 상황 경남 산청군의 한 사찰 주지였던 망 G가 2020년 12월 2일 사망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신도들이 이 사찰에 기부한 토지로, 2007년 7월 27일 사찰의 주지이던 망 G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였습니다. 망 G 사망 후, 사찰 신도회장 A와 현 주지 B(원고들)는 망 G의 계모 M을 망 G의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했습니다. M과 원고들은 2022년 3월 29일, 사찰에서 매년 망 G의 제사를 지내고 망 G를 기리는 부도탑을 설치하며 토지 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찰 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진행 중, 등기소에서 망 G의 전제적등본상 친모가 L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M의 상속인 자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망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G의 모친이 망 L로 직권 정정되면서, M은 망 G의 계모이며 피고들(망 G의 형제자매)이 법정 상속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상속 지분(각 1/4)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M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M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당초 원고들이 망인의 계모인 M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상속인인 피고들과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 문서(매매계약서 등)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약정의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 G에게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직계존속인 친모 망 L이 생존해 있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 망 L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도 없게 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피고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계모인 M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즉, 실제 소유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와 체결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실제 상속인이 아닌 M을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약정을 맺었으므로,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처분 문서의 중요성**: 부동산과 같은 중요 재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분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추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상속 관련 약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법적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친생 관계 및 상속 순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원과 직접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절차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해당 명령의 내용이 실제 법적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관계는 물론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피고 D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목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총 23,872,03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 중 13,767,483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나머지 10,104,5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씨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