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취급분야: 기업(회사) 및 자산(주식/부동산/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2월 채무자 주식의 12.83%를 인수하여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2020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인 A를 배제하고 특정 주주인 G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998,000주를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해당 신주 발행이 상법 및 채무자 정관을 위반하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 상실 및 주식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의 고려 없이 특정 주주에게만 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채무자 D의 최대주주로 12.83%의 주식을 보유하며, D의 신주 발행이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채무자): 유·무선망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채무자 D의 주주 중 한 곳으로 6.3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D가 신주를 배정하려 했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D의 주식 약 81억 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채무자 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주주인 G에 대해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인 A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D의 이러한 신주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G 측의 경영권 유지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해 주식 가치 희석 및 지배권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D의 G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D의 정관 제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 배정 권리를 부여하며,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사임한 이사 참가, 출석하지 않은 이사 출석 기재 등). 3. 신주 발행의 목적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 주주(G)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특히, 신주 발행 가액이 현저히 낮은 액면가(500원)로 책정되어 불공정한지 여부. 4. 채권자 A가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호의 필요성)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D가 2020년 4월 2일과 4월 7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이던 기명식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1,998,000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채무자 D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약 10억 원의 자금 규모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는 이미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및 채권자로부터의 증자대금 납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한 바 있어, 주주 배정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추가 소명이 부족합니다. 3.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인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는 증자 참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권자 A는 자신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신주를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 정관에는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주주 중 한 명인 G에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존 주주인 채권자 A에게 인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게는 상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신주 발행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신주 발행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점, 신주 발행 시 주주 구성 및 지분 비율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 등)**​: -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보장합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에 영향을 받거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정관 제9조 제1, 2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주가 부당한 신주 발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명시합니다.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발행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주주가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 A는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하여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할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한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2. **경영상 목적의 소명 필요성**: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추진하는 회사는 해당 발행이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예: 긴급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체 자금 조달 방법 고려**: 주주 배정 방식이나 금융기관 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 다른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발행가액의 공정성**: 신주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발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결의 등 신주 발행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이사의 참여, 허위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신주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주주의 의사 확인**: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할 경우, 특히 최대 주주 등에게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특정 제3자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A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C 주주조합'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채무자인 주식회사 A는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주식회사 A의 주주들로, 'C 주주조합'에 가입하여 의결권 공동 행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 임원진의 횡령, 배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A로, 채권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이 사건 주주조합: 'C 주주조합'으로, 주식회사 A의 다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의 편의와 경영진 견제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비등기이사로, 채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임원진의 횡령, 배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 주주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 주주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5%를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주주조합원들)은 2019년 8월 30일로 연기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C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주조합 가입을 통해 채무자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 주식수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그 상황,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의무는 주식대량보유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에게 방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특별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정의)**​: '특별관계자'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보아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합의만으로도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보고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보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조합 조합원들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주주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주주조합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주식의 총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 가입 신청서나 정관에 개별 위임장을 받아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조합의 설립 목적이나 실제 운영 방식을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체 결성 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생한 보고의무 위반은 추후 개별 위임을 철회하는 등의 행동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주주조합의 보유 주식이 5%를 초과하기 전에 탈퇴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콜센터 서비스 회사 A는 피고들(B, D, E, F, G)과 콜센터 관리 솔루션 'H'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H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피고들은 3년간 최소 200계정을 사용하기로 하며, 최소 사용 기간을 충족하면 콜센터 장비 및 개발 인건비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API 연동 개발 지연 등 주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최소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이용대금을 미납했다며 총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 이용료,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이 계약의 주된 급부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된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최소 사용 의무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상 연대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D, E, F, G에게는 실제 사용된 미납 통신비 약 300만 원대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콜센터 관리용 솔루션 'H'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콜센터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 병·의원 경영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원고의 'H'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업체들입니다. (이들 중 B, D, F, G는 주식회사 C의 계열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콜센터 솔루션 'H'를 개발하여 피고들(주식회사 B, D, E, F, G)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H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피고들이 3년간 이 서비스를 사용하며, 피고들의 합산 월간 최소 이용 계정 수를 200계정으로 전제하여 콜센터 장비나 서비스 개발인력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2월 22일, 원고가 'H'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API 연동 개발'을 지연하고 장애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3월 31일부로 H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3일 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수용하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한 2023년 4월과 5월에 걸쳐 자신들의 전산시스템 내재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들이 3년간 최소 200계정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0월 20일, 피고들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D, E, F는 2023년 11월 2일, 오히려 원고가 계약 내용인 API 연동 의무 등을 불이행했으므로 자신들이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최소사용의무약정을 위반하고 이용대금을 미납했으며, 나아가 원고의 퇴사자와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6억 4천6백만 원이 넘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H' 서비스 중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이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들이 월 최소 200계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소사용의무약정'이 계약에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4. 피고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과 원고 퇴사자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는 1,043,791원, 피고 주식회사 E는 367,70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1,212,41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461,8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미납 이용료, 위약금, 이행이익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9%는 원고가, 나머지 1%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콜센터 솔루션 서비스 계약에서 'API 연동 개발' 및 '상담 APP'이 핵심적인 주된 급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주된 급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월 최소 사용 계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사용의무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미납 이용료, 위약금,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게는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미납 통신비(총 약 300만 원대)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실제 이행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복수 당사자 계약에서도 개별성을 인정하여 상법상 연대 책임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주된 급부와 부수적 채무 구별 원칙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계약상의 많은 의무 중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할 때,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표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을 H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계약의 주된 급부로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제544조)**​: 민법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급부 불이행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계약의 합의해지 원칙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예: 위약금)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 종료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합의해지 주장은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급부 불이행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상인 간의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제1항)**​: 상법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수인이 각자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자 개별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지연손해금 (상법 제4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연 6%)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항의 명확성 확보**: '최소 사용 의무'와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치나 구두 합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핵심 서비스 이행 시기 및 기준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연동(API 연동), 특정 앱(APP) 개발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완료 시점과 그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안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지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전달하며, 모든 관련 증거(이메일,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청구 및 지급 내역의 일관된 관리**: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내역, 그리고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용료 산정 방식(실사용량 기준인지, 최소 약정량 기준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귀책 사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지급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복수 당사자 계약 시 책임 범위 설정**: 여러 회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 각 회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공동 또는 연대 책임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법상 연대 책임이 모든 복수 당사자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2월 채무자 주식의 12.83%를 인수하여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2020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인 A를 배제하고 특정 주주인 G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998,000주를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해당 신주 발행이 상법 및 채무자 정관을 위반하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 상실 및 주식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의 고려 없이 특정 주주에게만 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채무자 D의 최대주주로 12.83%의 주식을 보유하며, D의 신주 발행이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채무자): 유·무선망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채무자 D의 주주 중 한 곳으로 6.3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D가 신주를 배정하려 했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D의 주식 약 81억 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채무자 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주주인 G에 대해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인 A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D의 이러한 신주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G 측의 경영권 유지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해 주식 가치 희석 및 지배권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D의 G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D의 정관 제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 배정 권리를 부여하며,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사임한 이사 참가, 출석하지 않은 이사 출석 기재 등). 3. 신주 발행의 목적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 주주(G)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특히, 신주 발행 가액이 현저히 낮은 액면가(500원)로 책정되어 불공정한지 여부. 4. 채권자 A가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호의 필요성)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D가 2020년 4월 2일과 4월 7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이던 기명식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1,998,000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채무자 D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약 10억 원의 자금 규모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는 이미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및 채권자로부터의 증자대금 납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한 바 있어, 주주 배정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추가 소명이 부족합니다. 3.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인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는 증자 참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권자 A는 자신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신주를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 정관에는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주주 중 한 명인 G에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존 주주인 채권자 A에게 인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게는 상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신주 발행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신주 발행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점, 신주 발행 시 주주 구성 및 지분 비율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 등)**​: -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보장합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에 영향을 받거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정관 제9조 제1, 2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주가 부당한 신주 발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명시합니다.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발행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주주가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 A는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하여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할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한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2. **경영상 목적의 소명 필요성**: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추진하는 회사는 해당 발행이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예: 긴급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체 자금 조달 방법 고려**: 주주 배정 방식이나 금융기관 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 다른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발행가액의 공정성**: 신주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발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결의 등 신주 발행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이사의 참여, 허위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신주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주주의 의사 확인**: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할 경우, 특히 최대 주주 등에게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특정 제3자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A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C 주주조합'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채무자인 주식회사 A는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주식회사 A의 주주들로, 'C 주주조합'에 가입하여 의결권 공동 행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 임원진의 횡령, 배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A로, 채권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이 사건 주주조합: 'C 주주조합'으로, 주식회사 A의 다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의 편의와 경영진 견제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비등기이사로, 채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임원진의 횡령, 배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 주주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 주주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5%를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주주조합원들)은 2019년 8월 30일로 연기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C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주조합 가입을 통해 채무자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 주식수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그 상황,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의무는 주식대량보유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에게 방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특별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정의)**​: '특별관계자'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보아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합의만으로도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보고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보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조합 조합원들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주주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주주조합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주식의 총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 가입 신청서나 정관에 개별 위임장을 받아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조합의 설립 목적이나 실제 운영 방식을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체 결성 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생한 보고의무 위반은 추후 개별 위임을 철회하는 등의 행동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주주조합의 보유 주식이 5%를 초과하기 전에 탈퇴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콜센터 서비스 회사 A는 피고들(B, D, E, F, G)과 콜센터 관리 솔루션 'H'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H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피고들은 3년간 최소 200계정을 사용하기로 하며, 최소 사용 기간을 충족하면 콜센터 장비 및 개발 인건비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API 연동 개발 지연 등 주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최소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이용대금을 미납했다며 총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 이용료,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이 계약의 주된 급부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된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최소 사용 의무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상 연대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D, E, F, G에게는 실제 사용된 미납 통신비 약 300만 원대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콜센터 관리용 솔루션 'H'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콜센터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 병·의원 경영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원고의 'H'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업체들입니다. (이들 중 B, D, F, G는 주식회사 C의 계열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콜센터 솔루션 'H'를 개발하여 피고들(주식회사 B, D, E, F, G)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H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피고들이 3년간 이 서비스를 사용하며, 피고들의 합산 월간 최소 이용 계정 수를 200계정으로 전제하여 콜센터 장비나 서비스 개발인력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2월 22일, 원고가 'H'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API 연동 개발'을 지연하고 장애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3월 31일부로 H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3일 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수용하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한 2023년 4월과 5월에 걸쳐 자신들의 전산시스템 내재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들이 3년간 최소 200계정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0월 20일, 피고들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D, E, F는 2023년 11월 2일, 오히려 원고가 계약 내용인 API 연동 의무 등을 불이행했으므로 자신들이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최소사용의무약정을 위반하고 이용대금을 미납했으며, 나아가 원고의 퇴사자와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6억 4천6백만 원이 넘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H' 서비스 중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이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들이 월 최소 200계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소사용의무약정'이 계약에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4. 피고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과 원고 퇴사자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는 1,043,791원, 피고 주식회사 E는 367,70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1,212,41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461,8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미납 이용료, 위약금, 이행이익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9%는 원고가, 나머지 1%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콜센터 솔루션 서비스 계약에서 'API 연동 개발' 및 '상담 APP'이 핵심적인 주된 급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주된 급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월 최소 사용 계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사용의무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미납 이용료, 위약금,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게는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미납 통신비(총 약 300만 원대)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실제 이행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복수 당사자 계약에서도 개별성을 인정하여 상법상 연대 책임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주된 급부와 부수적 채무 구별 원칙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계약상의 많은 의무 중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할 때,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표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PI 연동 및 상담 APP 개발을 H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계약의 주된 급부로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제544조)**​: 민법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급부 불이행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계약의 합의해지 원칙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예: 위약금)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 종료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합의해지 주장은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급부 불이행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상인 간의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제1항)**​: 상법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수인이 각자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자 개별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지연손해금 (상법 제4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연 6%)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항의 명확성 확보**: '최소 사용 의무'와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치나 구두 합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핵심 서비스 이행 시기 및 기준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연동(API 연동), 특정 앱(APP) 개발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완료 시점과 그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안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지 사유 및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지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전달하며, 모든 관련 증거(이메일,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청구 및 지급 내역의 일관된 관리**: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내역, 그리고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용료 산정 방식(실사용량 기준인지, 최소 약정량 기준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귀책 사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지급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복수 당사자 계약 시 책임 범위 설정**: 여러 회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 각 회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공동 또는 연대 책임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법상 연대 책임이 모든 복수 당사자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