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산업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대출 계약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계약과 분양 계약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므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거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I 수산업협동조합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 피고들: C, D, F, G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건설에 문제가 생기면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금융기관은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분양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먼저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음에도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대여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이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는지 즉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채권 회수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대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대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497,180,234원(원금 469,600,000원)을, 피고 D은 274,427,548원(원금 258,800,000원)을, 피고 F은 221,512,802원(원금 217,200,000원)을, 피고 G은 202,501,866원(원금 188,0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각 원금에 대하여 연체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45% 또는 8.64%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이행의 소보다 먼저 제기된 경우이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로서는 집행력을 얻기 위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추심금지규정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채권 추심을 위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판결 후 추심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중도금 대출 계약과 분양 계약은 계약 당사자, 내용 및 목적이 다르고, 분양 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 계약 효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으며, 특히 추가 약정서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가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두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추가 약정서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 되므로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받을 이익이 인정됩니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이 법률 제1조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제4호는 추심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14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제52조 제2항 제3호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채권금융회사가 '소송절차 외에서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사실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며, 채권 추심을 위한 '소 제기 자체'나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추심'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소 제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계약의 독립성 원칙:**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과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계약 당사자, 내용, 목적이 다르며 분양 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이 대출 여부 및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특히 추가 약정서 제1조 제4, 5항 및 제6조에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가 존재하고 상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계약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를 공정하고 신뢰에 따라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리남용은 권리자가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목적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설명의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추가 약정서에 '이 사건 각 추가약정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연계된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계약 시 제공되는 여신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 계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 법이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추심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금 이자 납부를 연체하면 약정서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금 전액과 높은 연체 이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상 설명 확인 서명 내용과 실제 설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50,000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원고 A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50,000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 C의 주장과 관련된 5만원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한 회사 - 피고 및 항소인: C, 가상계좌에 50,000원을 송금받은 주식회사 A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개인 - E: 원고 A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 C는 가맹점 또는 고객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7월 4일 E의 계좌에서 원고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C는 이 50,000원에 대해 원고 A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에게 피고 C에 대한 50,000원 및 1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E의 계좌에서 송금된 50,000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C가 주장하는 10,000,000원의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E 계좌에서 2024년 7월 4일 원고 계좌로 송금된 5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 및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50,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채무가 없음을 확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 및 법리들과 관련됩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2. **손해배상 채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채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C가 그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사기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기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상대방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채무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C은행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탁자 주식회사 D가 C은행을 수탁자로, G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위탁자가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C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은행: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 피고 B: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위탁자 주식회사 D: 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이자 부동산을 신탁한 원래 소유자입니다. - 우선수익자 G수산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E: 위탁자 주식회사 D에게 대출금을 제공한 채권자로, 현재는 주식회사 E가 채권을 양수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9월 2일 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은행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수탁자인 C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4년 9월 1일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C은행의 동의 없이 2025년 6월 23일경 피고 B에게 해당 신탁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 B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에 명시된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금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임했을 때의 법원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C은행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원고 C은행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사실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57조(무변론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C은행의 청구 내용이 자백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2.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대항력: 부동산 담보신탁은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 또는 은행)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하며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이후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수탁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3. 신탁원부의 공시효과: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공시하며, 신탁원부의 내용은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되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신탁원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신탁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2.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탁자(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3.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4.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산업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대출 계약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계약과 분양 계약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므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거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I 수산업협동조합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 피고들: C, D, F, G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건설에 문제가 생기면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금융기관은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분양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먼저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음에도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대여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이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는지 즉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채권 회수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대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대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497,180,234원(원금 469,600,000원)을, 피고 D은 274,427,548원(원금 258,800,000원)을, 피고 F은 221,512,802원(원금 217,200,000원)을, 피고 G은 202,501,866원(원금 188,0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각 원금에 대하여 연체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45% 또는 8.64%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가 이행의 소보다 먼저 제기된 경우이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로서는 집행력을 얻기 위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추심금지규정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채권 추심을 위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판결 후 추심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중도금 대출 계약과 분양 계약은 계약 당사자, 내용 및 목적이 다르고, 분양 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 계약 효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으며, 특히 추가 약정서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가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두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추가 약정서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 되므로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받을 이익이 인정됩니다.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이 법률 제1조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제4호는 추심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14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제52조 제2항 제3호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채권금융회사가 '소송절차 외에서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사실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며, 채권 추심을 위한 '소 제기 자체'나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추심'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소 제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계약의 독립성 원칙:**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과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계약 당사자, 내용, 목적이 다르며 분양 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이 대출 여부 및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특히 추가 약정서 제1조 제4, 5항 및 제6조에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가 존재하고 상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계약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를 공정하고 신뢰에 따라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리남용은 권리자가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목적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설명의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추가 약정서에 '이 사건 각 추가약정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연계된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계약 시 제공되는 여신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 계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 법이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추심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금 이자 납부를 연체하면 약정서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금 전액과 높은 연체 이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상 설명 확인 서명 내용과 실제 설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50,000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원고 A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50,000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 C의 주장과 관련된 5만원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한 회사 - 피고 및 항소인: C, 가상계좌에 50,000원을 송금받은 주식회사 A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개인 - E: 원고 A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 C는 가맹점 또는 고객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7월 4일 E의 계좌에서 원고 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C는 이 50,000원에 대해 원고 A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에게 피고 C에 대한 50,000원 및 1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E의 계좌에서 송금된 50,000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C가 주장하는 10,000,000원의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E 계좌에서 2024년 7월 4일 원고 계좌로 송금된 5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 및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50,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채무가 없음을 확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 및 법리들과 관련됩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2. **손해배상 채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채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C가 그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사기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기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상대방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채무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C은행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탁자 주식회사 D가 C은행을 수탁자로, G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위탁자가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C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은행: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 피고 B: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위탁자 주식회사 D: 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이자 부동산을 신탁한 원래 소유자입니다. - 우선수익자 G수산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E: 위탁자 주식회사 D에게 대출금을 제공한 채권자로, 현재는 주식회사 E가 채권을 양수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9월 2일 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은행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수탁자인 C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4년 9월 1일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C은행의 동의 없이 2025년 6월 23일경 피고 B에게 해당 신탁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 B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에 명시된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금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임했을 때의 법원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C은행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원고 C은행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사실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57조(무변론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C은행의 청구 내용이 자백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2.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대항력: 부동산 담보신탁은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 또는 은행)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하며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이후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수탁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3. 신탁원부의 공시효과: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공시하며, 신탁원부의 내용은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되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신탁원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신탁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2.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탁자(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3.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4.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