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선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전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고 해요. 현행 2년 계약을 3+3+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인데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랍니다. 와~ 임대인이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니 세입자의 안심 계약이 엄청 늘어나겠죠?
장기 계약이 법으로 강제되면 임대인들은 전세를 꺼릴 수밖에 없대요. 임대업자 입장에선 9년이나 집을 빌려주며 물가 상승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매물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은 이미 가속되고 있는데, 이런 법 개정은 오히려 월세화 속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전세는 얼마 없고 월세만 넘쳐나는 시장이라니 세입자 입장에선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9년 계약을 보장하는 대신 초기 전세 보증금은 쑥 올라갈 전망입니다. 높은 보증금은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죠. 게다가 중개업소에서는 장기 계약으로 인해 거래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라 업무가 줄어들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재정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요.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 등 각종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건 전세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게 진짜 임차인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역으로 전세 불안만 키우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매물을 잠그고 월세 늘리며 임대료 인상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집주인과 임대업자의 현실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법으로만 묶으려는 시도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셋집 오래 산다고 무조건 행복한 결말은 아닐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