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 투약, 제공, 매매, 수수, 매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C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했고,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B에게 매도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8월 H가 필로폰 20g을 매수하는 것을 돕고 2024년 9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수한 인물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B로부터 수수했으며,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H의 필로폰 매수를 도운 인물로, 마약류 관련 초범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 H: 피고인 C과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했으며,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 C의 도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C의 추징금 일부와 공동 추징 대상). - I: H에게 필로폰 약 20g을 매도한 인물입니다. - J: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0.03g을 제공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다룬 일련의 범행을 다룹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2일과 21일 C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2024년 10월 21일 C에게 필로폰 0.05g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3일 체포 당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5.85g과 합성대마 약 10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26일에는 D호텔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 0.03g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21일 B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2024년 7월 26일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3일 H가 I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는 것을 알고 H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출금 후 전달하고, H를 필로폰 거래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매수 범행을 도왔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제공, 수수, 매매, 매수 방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재범과 피고인 C의 구속영장 기각 후의 재범 등 재범 위험성과 마약류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24개, 절단된 빨대 3개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백색결정체가 들어있는 비닐팩 4개(5.85g)와 대마 액상 추정 불상 액체 1개(10ml)를 몰수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명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직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C 역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불법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급(투약, 제공, 소지, 매매, 수수 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 매매 혐의로,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와 같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소지 혐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C가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추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C가 H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도운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매수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C 모두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원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모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이 몰수되었고, 범죄 수익은 피고인들에게 추징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 실제 거래 가격, 소매 가격, 1회 투약분 가격 등이 고려되며,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종범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는 소지, 투약, 제공, 매매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마약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접 마약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마약 거래를 돕거나 자금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단약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합니다: 한 번의 투약이나 소량의 마약류 취급도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은 모두 추징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가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단약과 재활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형 C의 채무 일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B에게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형 C의 채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한 사람. - C (피고 B의 형): 원고 A에게 5천만원 대여를 제안한 자리(원고 주장)에 있었으며, 과거 원고 A의 동생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고, 피고 B의 주택을 관리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경 피고 B의 형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B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2년 4월 18일 피고 B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5천만원이 자신의 형 C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빌린 7천만원 중 일부를 갚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형 C가 원고의 동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변제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증인 C의 증언 그리고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형 C가 이미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변제했던 점, 대여 당시 피고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대여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돈을 빌린 사람)는 변제했거나 다른 목적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인 C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약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연 20%의 이자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였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 사실,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일지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증인으로 개입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목적 등을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도 관련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경우 민사상 이자율은 최고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이자제한법)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는 연 6%).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입주 방식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임차인(A, B, H)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C, D, E, F, G)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특히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와 '무주택 요건'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임차인 G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서 선착순 입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승소한 당사자들입니다. - 원고 C, D, E, F, G: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서 선착순 입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증명하지 못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당사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I (피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원고 A, B, H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I가 임대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L아파트의 임차인들(원고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입주 경로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달리 주장했으며, 특히 원고 G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상태이므로 자신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둘째, 우선분양전환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택소유기준' 즉,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본인 기준인지, 세대원 전체 기준인지). 셋째,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 증명 책임. 넷째,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중간확인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B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10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 D, E, F, 원고(중간확인원고) G, 피고 주식회사 I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H는 1심과 같이 승소했으며, 원고 C, D, E, F, G는 1심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B, H의 경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라는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 C, D, E, G는 입주 방식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F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G의 임대사업자 부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에서 이미 다투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특히 (라)목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자격 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이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목에 따른 '무주택자'는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이 조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선착순 입주자'는 일반적인 모집 방식(청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남은 주택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85141, 2020다265112 판결 참조). 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제2조 제7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규정합니다. '부도등'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를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로, 소송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별도로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본소에서 이미 이행청구의 전제로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법률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본인의 입주 유형과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착순 입주자'라는 자격은 단순히 늦게 계약했거나 잔여 세대를 계약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주택에 대해 선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그 자리를 채운 '예비 입주자'나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착순 입주자'는 본인 기준, '일반 공급' 등은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이유로 우선분양전환을 주장하려면, '구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부도 사유(예: 1년 6개월 초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 거절 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이미 진행 중인 본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 투약, 제공, 매매, 수수, 매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C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했고,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B에게 매도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8월 H가 필로폰 20g을 매수하는 것을 돕고 2024년 9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했으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수한 인물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B로부터 수수했으며,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H의 필로폰 매수를 도운 인물로, 마약류 관련 초범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 H: 피고인 C과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했으며,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 C의 도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C의 추징금 일부와 공동 추징 대상). - I: H에게 필로폰 약 20g을 매도한 인물입니다. - J: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0.03g을 제공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다룬 일련의 범행을 다룹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2일과 21일 C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2024년 10월 21일 C에게 필로폰 0.05g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3일 체포 당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5.85g과 합성대마 약 10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7월 26일에는 D호텔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으며, J에게 필로폰 0.03g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0월 21일 B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2024년 7월 26일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3일 H가 I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는 것을 알고 H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출금 후 전달하고, H를 필로폰 거래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매수 범행을 도왔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제공, 수수, 매매, 매수 방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재범과 피고인 C의 구속영장 기각 후의 재범 등 재범 위험성과 마약류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24개, 절단된 빨대 3개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백색결정체가 들어있는 비닐팩 4개(5.85g)와 대마 액상 추정 불상 액체 1개(10ml)를 몰수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7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40만 원(이 중 320만 원은 H와 공동 추징)을 명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와 C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직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C 역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준법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불법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급(투약, 제공, 소지, 매매, 수수 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 매매 혐의로,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와 같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소지 혐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C가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추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C가 H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도운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매수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C 모두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원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모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된 주사기, 마약류 등이 몰수되었고, 범죄 수익은 피고인들에게 추징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 실제 거래 가격, 소매 가격, 1회 투약분 가격 등이 고려되며,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종범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는 소지, 투약, 제공, 매매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마약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접 마약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마약 거래를 돕거나 자금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단약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합니다: 한 번의 투약이나 소량의 마약류 취급도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은 모두 추징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가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단약과 재활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형 C의 채무 일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B에게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형 C의 채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한 사람. - C (피고 B의 형): 원고 A에게 5천만원 대여를 제안한 자리(원고 주장)에 있었으며, 과거 원고 A의 동생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고, 피고 B의 주택을 관리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경 피고 B의 형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B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2년 4월 18일 피고 B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5천만원이 자신의 형 C가 원고 A의 동생에게 빌린 7천만원 중 일부를 갚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형 C가 원고의 동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변제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증인 C의 증언 그리고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형 C가 이미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변제했던 점, 대여 당시 피고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대여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돈을 빌린 사람)는 변제했거나 다른 목적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인 C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약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연 20%의 이자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였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 사실,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일지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증인으로 개입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목적 등을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송금 내역 외에도 관련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경우 민사상 이자율은 최고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이자제한법)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는 연 6%).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입주 방식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임차인(A, B, H)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C, D, E, F, G)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특히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와 '무주택 요건'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임차인 G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서 선착순 입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승소한 당사자들입니다. - 원고 C, D, E, F, G: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서 선착순 입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증명하지 못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당사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I (피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원고 A, B, H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I가 임대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L아파트의 임차인들(원고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입주 경로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달리 주장했으며, 특히 원고 G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상태이므로 자신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둘째, 우선분양전환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택소유기준' 즉,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본인 기준인지, 세대원 전체 기준인지). 셋째, 임대사업자가 '부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 증명 책임. 넷째,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중간확인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B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10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 D, E, F, 원고(중간확인원고) G, 피고 주식회사 I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H는 1심과 같이 승소했으며, 원고 C, D, E, F, G는 1심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B, H의 경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라는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 C, D, E, G는 입주 방식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F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G의 임대사업자 부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 G이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에서 이미 다투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특히 (라)목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자격 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이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목에 따른 '무주택자'는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이 조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선착순 입주자'는 일반적인 모집 방식(청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남은 주택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85141, 2020다265112 판결 참조). 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제2조 제7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규정합니다. '부도등'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를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로, 소송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별도로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본소에서 이미 이행청구의 전제로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법률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본인의 입주 유형과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착순 입주자'라는 자격은 단순히 늦게 계약했거나 잔여 세대를 계약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주택에 대해 선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그 자리를 채운 '예비 입주자'나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착순 입주자'는 본인 기준, '일반 공급' 등은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이유로 우선분양전환을 주장하려면, '구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부도 사유(예: 1년 6개월 초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 거절 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이미 진행 중인 본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