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과거 회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돈 4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4년 12월 27일 원고 A의 계좌로 200만 원, 2015년 2월 5일 원고 A의 처 E의 계좌로 200만 원, 총 400만 원이 회사 계좌로부터 송금된 것을 두고, 이를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14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대여금 2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축하금 명목이나 회사 설립 관련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대여금이라면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 자금 송금액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그 집행권원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발령 전에 불성립하였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예: 대여금 계약의 체결)을 주장하는 피고(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채권이 소멸(예: 변제)되거나 장애 사유(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금전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송금될 경우에는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정산금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 차용증, 송금 메모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의 성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만약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금전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