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설립에 관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피고는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중 2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축하금과 정산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며, 이미 변제되었거나 정산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