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어업권의 지위 확인을 둘러싸고 AA어촌계가 AB어촌계 및 여러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A어촌계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AA어촌계 (대표자 어촌계장 A) - 피고 및 피상고인: AB어촌계 (대표자 어촌계장 G), 그리고 개인 피고 H, I, J, K, L, M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어촌계들 사이에 어업권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A어촌계는 자신들의 어업권 지위를 주장하며 AB어촌계와 그 외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어촌계가 제기한 어업권 지위 확인 등의 주장에 대해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A어촌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 AA어촌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법령 적용의 통일성과 올바른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어업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먼저 관련 법규와 지역 어촌계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헌법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업권에 대한 권리 확인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자회사 C가 발행한 가상자산 D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유동화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D 가격과 B 주가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검찰은 A가 이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가를 방어하여 회사에 이익을 주려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는 위계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A의 행위가 B 주식의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로 볼 수 없으며,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도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실제로는 유동화를 계속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혐의를 받았던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B의 자회사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D를 발행했습니다. - D 투자자들 (I 등 불특정 다수): 피고인 A의 유동화 중단 발언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D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매수하거나 매도를 중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자회사 C는 2020년 6월 17일, B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D를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대량의 D를 유통했고, 이 사실이 2022년 1월 초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D의 가격과 B의 주가가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8일 B 텔레그램을 통해 D 유동화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공지했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B, G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D 유동화를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유동화 시 공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D를 펀드 투자에 사용하거나, 투자 대상 업체에 D를 지급하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게 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대출 시 D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약 8,677만 개 상당의 D를 계속 유동화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D 투자자들을 속여 D를 매수하게 하거나 매도를 중단하게 하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쳐 B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함으로써 B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D 코인 유동화 중단 발언과 실제 유동화 행위가 주식회사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위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D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주식회사 B 주식과 D 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할 만큼의 직접적인 '거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코인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B 주식과 관련된 부정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B 주식과 D 코인은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및 거래 방법, 규제의 법적 근거와 방식이 서로 다르고, 시장 참여자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발언과 유통 행위는 D 코인 거래와 관련하거나 D 이용자에 대한 것이며, B 주식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D 코인 가격과 B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 가격 변화가 B 주가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업계 업황, 시장 유동성 변화, 전체 금융시장 상황 등 공통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문제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 이용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여 가격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A의 발언 및 유통 행위는 B 주식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D 보상안이 B 주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 주가 변동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주가 하락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제2항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양벌규정(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방법이나 방책을 의미합니다. * **제2항**: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려는 목적의 수단이나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 **이 사건 적용**: 검찰은 피고인 A가 D 유동화 중단 발언으로 B 주가 하락을 막으려 한 행위가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D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A의 행위가 B 주식의 '거래 관련성'이나 '부정한 수단/위계', '시세 변동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4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이 조항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특히 '증권'에는 주식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D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D 코인 관련 행위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대표이사 A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 자본시장법이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성', '부정한 수단/위계' 해당 여부, '시세 변동 목적' 유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시장 특성, 행위자의 지위, 진술 동기 및 경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및 가격 변동, 진술의 오인 유발 위험성, 행위 후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주가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타인의 거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넓게 인정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여 가격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허위 공시)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과 주식의 법적 구분 이해**: 가상자산과 주식은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규제 방식이 명확히 다릅니다. 특정 가상자산 관련 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가격 상관관계를 넘어 두 자산 간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공지 및 발언의 '거래 관련성' 판단**: 회사의 공지나 대표자의 발언이 특정 금융투자상품(주식 등)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 또는 그 상품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의 구체적 판단**: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허위 공시 등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주요 사업 및 주가 영향 요인 분석**: 주가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요 매출원, 다른 사업 부문의 성과, 전체 시장의 유동성, 산업 전반의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이 주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유동화 방식의 다양성**: '유동화 중단' 발언의 의미와 실제 유동화 행위의 법적 평가는 구체적인 유동화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매도 외의 펀드 투자, 담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유동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처음의 발언과 어떻게 해석될지는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입니다.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상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 부당)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여부, 그리고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주장한 양형 부당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대법원이 양형 부당을 심리할 수 있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상고 이유가 해당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자금 관리 및 의사 결정: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 처리나 중요한 의사 결정은 관련 법규(예: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대응: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 같이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술 하나하나에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의 한계 이해: 형사사건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때,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상고 이유: 검사도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고할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모든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어업권의 지위 확인을 둘러싸고 AA어촌계가 AB어촌계 및 여러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A어촌계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AA어촌계 (대표자 어촌계장 A) - 피고 및 피상고인: AB어촌계 (대표자 어촌계장 G), 그리고 개인 피고 H, I, J, K, L, M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어촌계들 사이에 어업권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A어촌계는 자신들의 어업권 지위를 주장하며 AB어촌계와 그 외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어촌계가 제기한 어업권 지위 확인 등의 주장에 대해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A어촌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 AA어촌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법령 적용의 통일성과 올바른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어업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먼저 관련 법규와 지역 어촌계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헌법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업권에 대한 권리 확인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자회사 C가 발행한 가상자산 D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유동화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D 가격과 B 주가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검찰은 A가 이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가를 방어하여 회사에 이익을 주려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는 위계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A의 행위가 B 주식의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로 볼 수 없으며,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도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실제로는 유동화를 계속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혐의를 받았던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B의 자회사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D를 발행했습니다. - D 투자자들 (I 등 불특정 다수): 피고인 A의 유동화 중단 발언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D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매수하거나 매도를 중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자회사 C는 2020년 6월 17일, B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D를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대량의 D를 유통했고, 이 사실이 2022년 1월 초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D의 가격과 B의 주가가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8일 B 텔레그램을 통해 D 유동화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공지했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B, G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D 유동화를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유동화 시 공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D를 펀드 투자에 사용하거나, 투자 대상 업체에 D를 지급하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게 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대출 시 D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약 8,677만 개 상당의 D를 계속 유동화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D 투자자들을 속여 D를 매수하게 하거나 매도를 중단하게 하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쳐 B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함으로써 B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D 코인 유동화 중단 발언과 실제 유동화 행위가 주식회사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위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D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주식회사 B 주식과 D 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할 만큼의 직접적인 '거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코인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B 주식과 관련된 부정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B 주식과 D 코인은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및 거래 방법, 규제의 법적 근거와 방식이 서로 다르고, 시장 참여자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발언과 유통 행위는 D 코인 거래와 관련하거나 D 이용자에 대한 것이며, B 주식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D 코인 가격과 B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 가격 변화가 B 주가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업계 업황, 시장 유동성 변화, 전체 금융시장 상황 등 공통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문제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 이용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여 가격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A의 발언 및 유통 행위는 B 주식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D 보상안이 B 주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 주가 변동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주가 하락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제2항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양벌규정(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방법이나 방책을 의미합니다. * **제2항**: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속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려는 목적의 수단이나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 **이 사건 적용**: 검찰은 피고인 A가 D 유동화 중단 발언으로 B 주가 하락을 막으려 한 행위가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D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A의 행위가 B 주식의 '거래 관련성'이나 '부정한 수단/위계', '시세 변동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4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이 조항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특히 '증권'에는 주식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D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증권,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D 코인 관련 행위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대표이사 A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 자본시장법이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성', '부정한 수단/위계' 해당 여부, '시세 변동 목적' 유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시장 특성, 행위자의 지위, 진술 동기 및 경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및 가격 변동, 진술의 오인 유발 위험성, 행위 후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주가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타인의 거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넓게 인정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여 가격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허위 공시)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과 주식의 법적 구분 이해**: 가상자산과 주식은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규제 방식이 명확히 다릅니다. 특정 가상자산 관련 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가격 상관관계를 넘어 두 자산 간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공지 및 발언의 '거래 관련성' 판단**: 회사의 공지나 대표자의 발언이 특정 금융투자상품(주식 등)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 또는 그 상품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의 구체적 판단**: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허위 공시 등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주요 사업 및 주가 영향 요인 분석**: 주가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요 매출원, 다른 사업 부문의 성과, 전체 시장의 유동성, 산업 전반의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이 주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유동화 방식의 다양성**: '유동화 중단' 발언의 의미와 실제 유동화 행위의 법적 평가는 구체적인 유동화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매도 외의 펀드 투자, 담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유동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처음의 발언과 어떻게 해석될지는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입니다.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상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 부당)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여부, 그리고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주장한 양형 부당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대법원이 양형 부당을 심리할 수 있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상고 이유가 해당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자금 관리 및 의사 결정: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 처리나 중요한 의사 결정은 관련 법규(예: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대응: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 같이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술 하나하나에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의 한계 이해: 형사사건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때,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상고 이유: 검사도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고할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모든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