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조카의 차량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교통 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남성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춘천시청에서 청원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산책 중이던 한 남성의 목을 손전등으로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인 A, B 부부가 소외인 F로부터 삼척시 관광지 입구의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인 C, D 부부가 이 건물을 식당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지만, 피고들은 소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며,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 피고 C, D: 부부이자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용도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 소외인 F: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며, 원고 B와 피고 C의 형제자매입니다. - 망 G, H: 소외인 F, 원고 B, 피고 C의 부모이자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부부는 삼척시 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건물(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대지를 소외인 F로부터 2024년 4월 12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중 원고 B는 이미 2019년 9월 건물 지분 1/2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G의 재산으로 소외인에게 2005년경 증여되었던 것입니다. 피고 C, D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용도로 그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 3월 20일 소외인과 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150만 원, 기간 30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권원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 즉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외인 F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2025년 4월 13일부터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 연 150만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과거 소외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수수 자료가 없고 적어도 4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들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건물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임대차 계약 해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4조는 소유권 방해를 제거하고 장래의 방해를 예방하는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피고들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적어도 4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 권원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건물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합법적인 권원에 의한 것인지(예: 임대차 계약, 전세권 등)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차임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예: 등기, 사업자등록)를 이행하여 후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차임 연체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 1억 4천만 원의 금전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즉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는 118만 원 중 변제된 90만 원을 제외한 28만 원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대여금이 아닌 경제적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3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약 10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약 7,0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470만 원을 지출했으며, 피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 560만 원 등을 대신 지급하는 등 총 1억 4,660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4,9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9,679만여 원이 잔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연인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며, 자신도 원고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오고 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약 9,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 피고가 10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대여금)에 대한 증명 책임이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빌려달라고 요청한 18만 원과 차용증을 작성한 100만 원 등 명확하게 대여 의사가 확인되는 금액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 이자율,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증거도 부족하며,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18만 원 중 이미 변제된 90만 원을 제외한 28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 즉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명확한 대여 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을 때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여금 28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8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특히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돈의 성격(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대여 의사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할 때는 이체 내역에 '대여금' 등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이자율, 변제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정하고, 돈을 빌려준 후에는 주기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기록(문자, 통화 녹음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합의(소비대차 계약)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조카의 차량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교통 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남성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춘천시청에서 청원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산책 중이던 한 남성의 목을 손전등으로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인 A, B 부부가 소외인 F로부터 삼척시 관광지 입구의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인 C, D 부부가 이 건물을 식당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지만, 피고들은 소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며,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 피고 C, D: 부부이자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용도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 소외인 F: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며, 원고 B와 피고 C의 형제자매입니다. - 망 G, H: 소외인 F, 원고 B, 피고 C의 부모이자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부부는 삼척시 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건물(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대지를 소외인 F로부터 2024년 4월 12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중 원고 B는 이미 2019년 9월 건물 지분 1/2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G의 재산으로 소외인에게 2005년경 증여되었던 것입니다. 피고 C, D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용도로 그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 3월 20일 소외인과 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150만 원, 기간 30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권원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 즉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외인 F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2025년 4월 13일부터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 연 150만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과거 소외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수수 자료가 없고 적어도 4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들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건물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임대차 계약 해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4조는 소유권 방해를 제거하고 장래의 방해를 예방하는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피고들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적어도 4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 권원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건물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합법적인 권원에 의한 것인지(예: 임대차 계약, 전세권 등)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차임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예: 등기, 사업자등록)를 이행하여 후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차임 연체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 1억 4천만 원의 금전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즉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는 118만 원 중 변제된 90만 원을 제외한 28만 원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와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대여금이 아닌 경제적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3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약 10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약 7,0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470만 원을 지출했으며, 피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 560만 원 등을 대신 지급하는 등 총 1억 4,660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4,9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9,679만여 원이 잔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연인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며, 자신도 원고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오고 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약 9,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 피고가 10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대여금)에 대한 증명 책임이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빌려달라고 요청한 18만 원과 차용증을 작성한 100만 원 등 명확하게 대여 의사가 확인되는 금액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 이자율,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증거도 부족하며,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18만 원 중 이미 변제된 90만 원을 제외한 28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 즉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명확한 대여 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을 때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여금 28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8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특히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돈의 성격(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대여 의사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할 때는 이체 내역에 '대여금' 등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이자율, 변제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정하고, 돈을 빌려준 후에는 주기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기록(문자, 통화 녹음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합의(소비대차 계약)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