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종류 | 소 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물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기타 민사사건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3항 및『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참조].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물건의 종류 | 소 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물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골프회원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권리의 종류 | 소 가 |
소유권 | 물건가액 |
점유권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 | 전세금액(물건가액 한도) |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1.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0분의 1 |
합산의 원칙
흡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