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자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4호).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제1항).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명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2항).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자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5호).
회사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9조제1항).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9조제2항).
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6호).
총사원의 동의서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