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질등급판정 | 육량등급판정 | 등급인 날인 | ||
![]() | ![]() | ![]() | ||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