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이 피고 E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고 B, C, D이 연대보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이 피고 E에게 원금 1억 5,178만 5,600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인 원고 B, C, D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원고들은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원고 B, C, D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요 또는 형식적인 합의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정증서 무효 사유(강요, 통정허위표시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한 실제 잔존 채무액과 그에 따른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B, C, D에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원금 1억 5,178만 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B, C, D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원고 A은 원금 1억 5,178만 5,6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는 70%는 원고 B,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인정하여 실제 갚아야 할 채무액을 조정했습니다. 주 채무자 원고 A과 연대보증인 원고 B, C, D은 줄어든 금액만큼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청구이의의 소'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공증 문서의 효력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이 법 조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같은 공문서의 경우,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즉,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한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강요에 의한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 표시 등)를 원고들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무효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공정증서 자체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채무 명의(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로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공정증서의 무효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 A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므로, 그 변제액만큼은 채무가 줄어들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서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채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상의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돈의 실제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두 합의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중요한 금전 거래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