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억대 채무와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B와 K에게 '곗돈'을 빌려야 하거나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 2,500만 원 등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곗돈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총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총 2천만 원 이상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C: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 (계주의 남편) - H: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 6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I: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270만 원과 148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L: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피고인의 아버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불상의 장소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등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곗돈 타면 조만간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3일에는 피해자 K에게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 채무도 약 2,5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는 등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급여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억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급여 약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K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저지른 죄가 나중에 드러나 함께 처벌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체적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곗돈'이나 '투자' 등 달콤한 약속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 경력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혹시라도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금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금전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와 피고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합의(약정)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 이후에도 C과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합의 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위약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B와 연락 금지 약정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2년 6월 3일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9월 16일, 원고 A와 피고 B는 합의를 통해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2022년 9월 20일 선행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C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1회 전화했으며, 그 중 16회는 3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에서 금지하는 '연락'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있는 연락에 한정되며, C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예정액의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에서 정한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즉 '부정한 관계 지속 의도가 없는 연락'은 인정되지 않았고,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연락으로 보아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약정금의 성격을 '위약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약정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약 59%에 달하지만, 원고가 여러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청구한 점,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과의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위약금의 명칭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약속을 어길 경우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배경, 당사자의 경제적 위치, 위약금을 약속한 주된 목적,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의 액수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및 만남 금지가 약정의 주된 목적이었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수십 차례 통화한 행위는, 피고가 통화가 C의 접근 차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하여 약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합의금의 약 59%에 이르지만 원고가 특정 금액만을 청구한 점과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 시 연락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접근 차단 목적'과 같은 주장에 대비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 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하거나, 위약벌의 성격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위약금 감액을 판단할 때는 위약금의 규모,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위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약정 위반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은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직후부터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감액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준공 후 상가 공실 발생 및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공실은 원고가 임차인 유치를 위한 피고 측의 합리적 제안을 거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입주 지연은 분양 계약서상 가변적인 예정일이었으며 피고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는 등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여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주시에 위치한 E 건물의 1층 F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계약금 68,933,700원의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E 건물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 피고 C 주식회사: E 건물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이며 시행위탁자. 원고와 임대위탁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선정 업무를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 건물 내 1층 F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68,93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원고는 임대위탁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대 용역 회사를 통해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임대 용역 회사는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했으나, 원고는 N에게 상가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예정된 2021년 5월 1일보다 늦은 2021년 7월 23일에 준공되었고, 피고 C은 2021년 10월 15일에 원고에게 2021년 11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22일, '수분양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점 계약을 한 점'과 '입주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잔금 미납 시 계약금이 몰취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2개월 이상 공실 상태가 발생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일(2021. 5. 1.)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설령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 C의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두 가지 계약 해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준공 후 2달간의 공실 상태에 대해,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임대용역회사 및 I)가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 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N의 입점을 거절하여 공실이 유지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해, 분양 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2021. 5. 1.)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되는 가변적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공사 지연 사유(풍화암 발생, 장마, 민원 등)를 고려할 때 준공일인 2021. 7. 23.이 합리적으로 연기된 입주 가능일로 보이고, 피고 C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15. 원고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지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은 이행 제공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시킨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이 상가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한 것을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을지라도, 피고가 이행할 의무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게 되어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정당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해제권은 사라진다는 법리입니다. * **약정 해제권의 해석**: 분양 계약서나 확인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조건은 그 문언의 의미, 계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제 조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가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해놓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탁 회사가 선정한 임차인 제안을 거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 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분양 계약 시 '입주예정일'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과 같이 가변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단순히 예정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위탁 시 임차인 선정 협력**: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회사가 선정한 임차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해제권 행사 시점의 중요성**: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지연 후라도 피고가 정상적으로 입주를 통보하고 잔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이행 제공을 했다면, 그 이후의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사유 입증의 어려움**: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은 주장하는 해제 사유가 계약서 내용이나 법리상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억대 채무와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B와 K에게 '곗돈'을 빌려야 하거나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 2,500만 원 등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곗돈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총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총 2천만 원 이상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 C: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 (계주의 남편) - H: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 6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I: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270만 원과 148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L: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피고인의 아버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불상의 장소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등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곗돈 타면 조만간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3일에는 피해자 K에게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 채무도 약 2,5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는 등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급여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억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급여 약 35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을 타면 갚겠다', '딸과 사위에게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K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 저지른 죄가 나중에 드러나 함께 처벌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체적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곗돈'이나 '투자' 등 달콤한 약속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 경력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혹시라도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금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금전 거래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와 피고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합의(약정)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 이후에도 C과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합의 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위약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B와 연락 금지 약정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2년 6월 3일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9월 16일, 원고 A와 피고 B는 합의를 통해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2022년 9월 20일 선행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C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1회 전화했으며, 그 중 16회는 3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에서 금지하는 '연락'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있는 연락에 한정되며, C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예정액의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에서 정한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즉 '부정한 관계 지속 의도가 없는 연락'은 인정되지 않았고,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연락으로 보아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약정금의 성격을 '위약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약정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약 59%에 달하지만, 원고가 여러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청구한 점,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과의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위약금의 명칭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약속을 어길 경우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배경, 당사자의 경제적 위치, 위약금을 약속한 주된 목적,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의 액수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및 만남 금지가 약정의 주된 목적이었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수십 차례 통화한 행위는, 피고가 통화가 C의 접근 차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하여 약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합의금의 약 59%에 이르지만 원고가 특정 금액만을 청구한 점과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 시 연락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접근 차단 목적'과 같은 주장에 대비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 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하거나, 위약벌의 성격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위약금 감액을 판단할 때는 위약금의 규모,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위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약정 위반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은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직후부터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감액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준공 후 상가 공실 발생 및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공실은 원고가 임차인 유치를 위한 피고 측의 합리적 제안을 거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입주 지연은 분양 계약서상 가변적인 예정일이었으며 피고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는 등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여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주시에 위치한 E 건물의 1층 F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계약금 68,933,700원의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E 건물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 피고 C 주식회사: E 건물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이며 시행위탁자. 원고와 임대위탁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선정 업무를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 건물 내 1층 F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68,93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원고는 임대위탁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대 용역 회사를 통해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임대 용역 회사는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했으나, 원고는 N에게 상가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예정된 2021년 5월 1일보다 늦은 2021년 7월 23일에 준공되었고, 피고 C은 2021년 10월 15일에 원고에게 2021년 11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22일, '수분양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점 계약을 한 점'과 '입주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잔금 미납 시 계약금이 몰취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제 사유 및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2개월 이상 공실 상태가 발생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일(2021. 5. 1.)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설령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 C의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두 가지 계약 해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준공 후 2달간의 공실 상태에 대해,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임대용역회사 및 I)가 N라는 업체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 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N의 입점을 거절하여 공실이 유지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해, 분양 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2021. 5. 1.)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되는 가변적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공사 지연 사유(풍화암 발생, 장마, 민원 등)를 고려할 때 준공일인 2021. 7. 23.이 합리적으로 연기된 입주 가능일로 보이고, 피고 C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15. 원고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지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은 이행 제공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시킨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이 상가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한 것을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을지라도, 피고가 이행할 의무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게 되어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정당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해제권은 사라진다는 법리입니다. * **약정 해제권의 해석**: 분양 계약서나 확인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조건은 그 문언의 의미, 계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제 조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가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해놓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탁 회사가 선정한 임차인 제안을 거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 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분양 계약 시 '입주예정일'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과 같이 가변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단순히 예정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위탁 시 임차인 선정 협력**: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회사가 선정한 임차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해제권 행사 시점의 중요성**: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지연 후라도 피고가 정상적으로 입주를 통보하고 잔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이행 제공을 했다면, 그 이후의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사유 입증의 어려움**: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은 주장하는 해제 사유가 계약서 내용이나 법리상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