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25
A 건설회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추가 공사 기간의 일부와 이자를 인정하고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추가 공사 합의 여부와 공사 기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건설회사): 광주광역시의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대금 증액과 이자를 청구한 측. - 광주광역시 (피고, 발주처): A 주식회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추가 공사대금 및 기간 연장 요구를 일부 인정한 후 나머지는 부인한 측.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별도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204,87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추가 공사 및 기간 연장 비용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과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순차 진행 방식과 동시 진행 방식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과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광주광역시)과 수급인(A 주식회사)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소요 기간은 공종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장 7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04,877,340원의 공사대금 및 이자 중 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에 청구한 공사대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청구 법리**: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처)과 수급인(시공사)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등 참조). 이는 특히 계약서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적용됩니다. - **증명의 책임**: 계약의 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공사 기간 산정의 합리성**: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각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종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이자**: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연 6%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사항의 명확한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변경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단순한 작업 수행만으로는 추가 대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관급 공사의 특성 이해 및 절차 준수**: 정부나 지자체와의 공공 계약(관급 공사)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계약 외 추가 공사나 변경에 대한 절차가 더욱 엄격합니다. 예산 확보 및 공식적인 계약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공정별로 동시 진행이 가능한 작업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인지에 따라 전체 공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변경 발생 시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일보 등 실제 작업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광주 남구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24년 4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등록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에는 노래방 내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노래방'을 운영하며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 불특정 다수 손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주류를 구매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장 및 남구청장에 등록하지 않고 룸 5개, 영상반주장치,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영업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 20시 10분경에는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까지 판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외에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입주 예정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 완도군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3층 D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당 건물의 건설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11일 피고 B와 전남 완도군 소재 공동주택 3층 D호에 대해 분양대금 6억 7,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시공사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정 납입처에 대납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분양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4년 6월 13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상당 기간 내에 인도할 수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미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오히려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대납 합의를 인정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10월 31일 원고와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원고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였고, 계약금 등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합의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항변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상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인 6,7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목적물 인도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의 유효성, 피고의 계약금 대납 유효성 및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타당성,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 타당성,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감액 필요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 및 합의해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위약금 6,700만 원(분양대금 6억 7,000만 원의 10%)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 위약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포함한 총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와 함께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인 6,700만 원)이 원고의 실제 입주 목적이 불분명하고, 중도금 대출의 실질적인 사용자 및 이자 납부자가 피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를 인용하여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주 예정일과 같은 중요한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유예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에 따라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대납과 같은 특수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경우,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과 계약상 예정액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고 그 대출금의 실제 사용 주체나 이자 납부 주체가 계약 당사자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 또는 증빙을 갖추어두는 것이 추후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A 건설회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추가 공사 기간의 일부와 이자를 인정하고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추가 공사 합의 여부와 공사 기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건설회사): 광주광역시의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대금 증액과 이자를 청구한 측. - 광주광역시 (피고, 발주처): A 주식회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추가 공사대금 및 기간 연장 요구를 일부 인정한 후 나머지는 부인한 측.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별도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204,87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추가 공사 및 기간 연장 비용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과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순차 진행 방식과 동시 진행 방식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과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광주광역시)과 수급인(A 주식회사)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소요 기간은 공종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장 7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04,877,340원의 공사대금 및 이자 중 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에 청구한 공사대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청구 법리**: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처)과 수급인(시공사)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등 참조). 이는 특히 계약서나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적용됩니다. - **증명의 책임**: 계약의 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공사 기간 산정의 합리성**: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각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종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이자**: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연 6%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사항의 명확한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변경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단순한 작업 수행만으로는 추가 대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관급 공사의 특성 이해 및 절차 준수**: 정부나 지자체와의 공공 계약(관급 공사)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계약 외 추가 공사나 변경에 대한 절차가 더욱 엄격합니다. 예산 확보 및 공식적인 계약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공정별로 동시 진행이 가능한 작업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인지에 따라 전체 공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변경 발생 시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일보 등 실제 작업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광주 남구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24년 4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등록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에는 노래방 내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노래방'을 운영하며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 불특정 다수 손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주류를 구매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장 및 남구청장에 등록하지 않고 룸 5개, 영상반주장치,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영업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 20시 10분경에는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까지 판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외에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입주 예정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 완도군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3층 D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당 건물의 건설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11일 피고 B와 전남 완도군 소재 공동주택 3층 D호에 대해 분양대금 6억 7,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시공사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정 납입처에 대납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분양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4년 6월 13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상당 기간 내에 인도할 수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미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오히려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대납 합의를 인정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10월 31일 원고와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원고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였고, 계약금 등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합의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항변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상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인 6,7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목적물 인도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의 유효성, 피고의 계약금 대납 유효성 및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타당성,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 타당성,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감액 필요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 및 합의해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위약금 6,700만 원(분양대금 6억 7,000만 원의 10%)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 위약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포함한 총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와 함께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인 6,700만 원)이 원고의 실제 입주 목적이 불분명하고, 중도금 대출의 실질적인 사용자 및 이자 납부자가 피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를 인용하여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주 예정일과 같은 중요한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유예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에 따라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대납과 같은 특수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경우,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과 계약상 예정액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합의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고 그 대출금의 실제 사용 주체나 이자 납부 주체가 계약 당사자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 또는 증빙을 갖추어두는 것이 추후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