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동물애호가로 소문난 사랑씨는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출장기간 동안 동물관리단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단체를 찾은 사랑씨는 반려견들이 직원의 실수로 안락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씨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사랑씨는 그 반려견의 주인으로서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청구권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 주장 1
김반려: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주장 2
이애완: 그건 옛날이야기지요. 우리나라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기 위한 동물보호법까지 두어 동물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인으로서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청구권을 주인이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답 및 해설
김반려: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실수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동물의 주인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