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