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뇌 손상과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자의 딸들이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택시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등을 공제하고 난 결과, 원고들이 추가로 받을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딸들 B, C, D, E):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 - F연합회: 사고 차량인 개인택시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 피고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 - G: 피고 차량인 개인택시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24일 밤 10시경, G이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 휀스를 붙잡고 있다가 2차로로 걸어 나와 1차로를 향해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뇌손상에 기인한 인지기능장애 및 중증의 하반신 마비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년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A의 딸들)은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총 25,780,785원씩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 과실 인정 여부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 정도 산정,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 가능 여부, 과실상계 및 기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공제 후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붙잡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사고로 인한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미 피고 측이 지급한 막대한 치료비(261,025,710원) 중 원고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에 따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야간 무단횡단과 음주 상태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선급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망인이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손익공제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다57651)에 따라 이미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야간에 무단횡단,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을 매우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더욱 큰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가 있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책임이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본 판례와 같이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선급금이 많은 경우, 피해자 측이 오히려 가해자 측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책임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망인 F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조직에 대한 세침흡인생검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목 부종 증세가 나타나 E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E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혈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서울대학교병원과 E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시술 과정의 과실, 지혈 및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E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혈종 배액 미흡, 기도 확보 지연, 심폐소생술 지연 등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F의 남편 - 원고 B, C: 사망한 망인 F의 자녀들 -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며 망인에게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피고 의료법인 D: E병원을 운영하며 망인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 F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앞두고 갑상선에 암 전이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귀가하였으나 약 3시간 뒤 호흡곤란과 목 부종 증상이 나타나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은 혈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로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약 3개월 뒤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두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후 지혈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시술 방법, 후유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E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상황에서 혈종 배액술,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도 확보,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경우 시술 전 혈액응고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며 시술을 진행했으며 시술 후에도 일정 시간 경과 관찰 후 귀가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혈종에 의한 호흡곤란은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의 드문 부작용이며 지연성 출혈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아 시술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 전후로 시술의 필요성, 방법, 후유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의 경우 망인의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심한 목 부종 상태에서 혈종 배액술을 시도했고 기관 내 삽관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발순환회복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측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E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및 추정**: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의료상의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그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의 경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전후로 시술의 방법,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진 조치는 환자의 당시 활력징후,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당시의 의료 수준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망인 E가 보험회사 A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 뒤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살면책기간(2년) 경과 직후 자살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재산 상태나 계약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보험회사): 망인 E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B (망인 E의 배우자): 사망한 E의 아내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으로, 자녀 C, D의 법정대리인입니다. - C (망인 E의 딸, 미성년자): 사망한 E의 딸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입니다. - D (망인 E의 아들, 미성년자): 사망한 E의 아들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입니다. - E (사망한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A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 E가 여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초기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살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직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유족) B에게 128,571,428원, 피고 C, D에게 각 8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귀국 후 별다른 소득 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고, 마지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 경과 후에 자살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인의 상당한 재산(아파트, 승용차, 중국 내 부동산, 주식 등 약 12억 3천만 원 상당), 과도하지 않았던 보험료 부담, 평소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려는 성향, 그리고 자살 전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사업 상표를 출원하는 등 미래를 계획했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망인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설명**: 이 조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나 보험금이 많으며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보험약관의 자살면책제한 규정**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은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살면책제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설명**: 이 규정은 단기간 내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은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거나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애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설명**: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송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목적 명확히 하기**: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나중에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면책기간의 의미 이해**: 대부분의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이내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초기 가입 목적과 당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경제 상황 및 생활 태도 증빙 자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수입원, 채무 현황, 평소 생활 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사업 구상, 부동산 구매 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경제 상황과 건전한 생활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후의 변화**: 보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험금을 노린 부정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뇌 손상과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자의 딸들이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택시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등을 공제하고 난 결과, 원고들이 추가로 받을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딸들 B, C, D, E):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 - F연합회: 사고 차량인 개인택시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 피고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 - G: 피고 차량인 개인택시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24일 밤 10시경, G이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 휀스를 붙잡고 있다가 2차로로 걸어 나와 1차로를 향해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뇌손상에 기인한 인지기능장애 및 중증의 하반신 마비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년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A의 딸들)은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총 25,780,785원씩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 과실 인정 여부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 정도 산정,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 가능 여부, 과실상계 및 기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공제 후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붙잡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사고로 인한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미 피고 측이 지급한 막대한 치료비(261,025,710원) 중 원고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에 따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야간 무단횡단과 음주 상태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선급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망인이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손익공제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다57651)에 따라 이미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야간에 무단횡단,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을 매우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더욱 큰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가 있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책임이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본 판례와 같이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선급금이 많은 경우, 피해자 측이 오히려 가해자 측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책임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망인 F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조직에 대한 세침흡인생검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목 부종 증세가 나타나 E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E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혈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서울대학교병원과 E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시술 과정의 과실, 지혈 및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E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혈종 배액 미흡, 기도 확보 지연, 심폐소생술 지연 등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F의 남편 - 원고 B, C: 사망한 망인 F의 자녀들 -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며 망인에게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피고 의료법인 D: E병원을 운영하며 망인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 F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앞두고 갑상선에 암 전이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귀가하였으나 약 3시간 뒤 호흡곤란과 목 부종 증상이 나타나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은 혈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로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약 3개월 뒤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두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후 지혈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시술 방법, 후유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E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상황에서 혈종 배액술,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도 확보,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경우 시술 전 혈액응고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며 시술을 진행했으며 시술 후에도 일정 시간 경과 관찰 후 귀가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혈종에 의한 호흡곤란은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의 드문 부작용이며 지연성 출혈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아 시술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 전후로 시술의 필요성, 방법, 후유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의 경우 망인의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심한 목 부종 상태에서 혈종 배액술을 시도했고 기관 내 삽관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발순환회복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측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E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및 추정**: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의료상의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그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의 경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전후로 시술의 방법,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진 조치는 환자의 당시 활력징후,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당시의 의료 수준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망인 E가 보험회사 A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 뒤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살면책기간(2년) 경과 직후 자살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재산 상태나 계약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보험회사): 망인 E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B (망인 E의 배우자): 사망한 E의 아내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으로, 자녀 C, D의 법정대리인입니다. - C (망인 E의 딸, 미성년자): 사망한 E의 딸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입니다. - D (망인 E의 아들, 미성년자): 사망한 E의 아들이자 보험수익자 중 한 명입니다. - E (사망한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A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 E가 여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초기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살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직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유족) B에게 128,571,428원, 피고 C, D에게 각 8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귀국 후 별다른 소득 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고, 마지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 경과 후에 자살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인의 상당한 재산(아파트, 승용차, 중국 내 부동산, 주식 등 약 12억 3천만 원 상당), 과도하지 않았던 보험료 부담, 평소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려는 성향, 그리고 자살 전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사업 상표를 출원하는 등 미래를 계획했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망인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설명**: 이 조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나 보험금이 많으며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보험약관의 자살면책제한 규정**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은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살면책제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설명**: 이 규정은 단기간 내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은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거나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애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설명**: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송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목적 명확히 하기**: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나중에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면책기간의 의미 이해**: 대부분의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이내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초기 가입 목적과 당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경제 상황 및 생활 태도 증빙 자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수입원, 채무 현황, 평소 생활 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사업 구상, 부동산 구매 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경제 상황과 건전한 생활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후의 변화**: 보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험금을 노린 부정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