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주식회사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가진 탤런트 이배우씨와 스타 아파트의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배우씨는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스타 주식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 주장 1
책임이 있죠. 이배우씨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고, 가발 착용 등 광고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헤어스타일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스타 주식회사는 이배우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해요.
- 주장 2
책임이 없습니다. 이배우씨가 스타 주식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머리 모양을 매우 짧게 변경하여 스타 주식회사가 계획한 광고 이미지와 달라졌고, 가발을 착용한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아 광고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스타 주식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정답 및 해설
책임이 있죠. 이배우씨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이고, 가발 착용 등 광고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헤어스타일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스타 주식회사는 이배우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해요.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연예인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 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은 공군장교 역으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대중들에게 충격,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광고주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광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종전 머리 모양에 가깝게 가발을 제작하는 등 보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광고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우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배우씨가 계약체결 이후 머리 모양을 아주 짧게 변경하여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광고주가 광고모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