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P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상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다른 분야 건설기술인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 - 피고 P도지사: 원고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Q장관은 2020년 10월경 원고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술인력 중 G과 H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5명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피고 P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의뢰했습니다. P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과 H이 상시 근무하던 기술인력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기술인력 4인 미달)는 부당하며,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G과 H이 '상시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P도지사가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4개월(정지기간: 2021년 9월 17일 ~ 2022년 1월 16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기술인력 G과 H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음에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G의 다른 사업자등록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H의 임대업은 계속성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이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기간 동안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등)**​: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기술능력-상시 근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시 근무'를 기술자격취득자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상시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제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다른 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 또는 시행 이후라도 해당 기술인이 실제로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판례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겸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원고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겸직 활동의 경미성 또는 비상시성 증명 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이후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여러 주장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당사자들 - 피고 D: 부동산 소유자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D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투입할 개발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 약정서가 불완전하다거나, 보충권 승낙서가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인수한 채무를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이행확인각서, 보충권 승낙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문서의 진정한 효력과 해석입니다. 특히 피고는 이 문서들이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거나 특정한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수한 채무 42억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투자약정서 상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 쟁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며, 원고들의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2월 26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9년 12월 21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서의 형식적 성격, 채무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매매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예약 완결권자가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러한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순위가 보전됩니다. 둘째, 계약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투자약정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종류의 계약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채무 인수나 제3자에게의 채무 이전과 같은 중대한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대출금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등은 잔금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 시 누가 승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약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원고)이 D건설 주식회사(피고)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 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공사대금을 1,078,064,433원으로 인정하고 D건설이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28,603,757원에 대해서는 A건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건설의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D건설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K고등학교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A건설에게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한 원도급사 ### 분쟁 상황 A건설은 D건설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1,125,3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9,260,000원의 추가 공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를 2023년 4월 21일 완공했다고 주장하며 D건설이 1,011,840,00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잔액 66,000,000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D건설은 최종 공사대금 액수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추가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도광열비, 그리고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동시이행 항변으로 내세워 A건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건설이 받아야 할 최종 공사대금 액수와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 공사 완공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채권 상계 항변의 적법성, 그리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간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D건설은 A건설로부터 28,603,757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는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 28,603,75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건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원고 A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건설의 항변 중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련 동시이행 항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그 지급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건설은 공사를 완성하고 D건설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A건설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D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중 일부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D건설은 A건설이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그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D건설이 주장한 A건설의 채무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사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입니다. 공사 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초기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까지도 문서화하고 쌍방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의 요청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작업 지시서, 현장 일지, 서신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지체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서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후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발주처로부터 언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소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P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상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다른 분야 건설기술인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 - 피고 P도지사: 원고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Q장관은 2020년 10월경 원고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술인력 중 G과 H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5명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피고 P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의뢰했습니다. P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과 H이 상시 근무하던 기술인력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기술인력 4인 미달)는 부당하며,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G과 H이 '상시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P도지사가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4개월(정지기간: 2021년 9월 17일 ~ 2022년 1월 16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기술인력 G과 H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음에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G의 다른 사업자등록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H의 임대업은 계속성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이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기간 동안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등)**​: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기술능력-상시 근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시 근무'를 기술자격취득자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상시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제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다른 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 또는 시행 이후라도 해당 기술인이 실제로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판례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겸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원고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겸직 활동의 경미성 또는 비상시성 증명 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이후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여러 주장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당사자들 - 피고 D: 부동산 소유자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D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투입할 개발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 약정서가 불완전하다거나, 보충권 승낙서가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인수한 채무를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이행확인각서, 보충권 승낙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문서의 진정한 효력과 해석입니다. 특히 피고는 이 문서들이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거나 특정한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수한 채무 42억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투자약정서 상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 쟁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며, 원고들의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2월 26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9년 12월 21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서의 형식적 성격, 채무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매매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예약 완결권자가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러한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순위가 보전됩니다. 둘째, 계약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투자약정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종류의 계약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채무 인수나 제3자에게의 채무 이전과 같은 중대한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대출금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등은 잔금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 시 누가 승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약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건설(원고)이 D건설 주식회사(피고)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 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공사대금을 1,078,064,433원으로 인정하고 D건설이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28,603,757원에 대해서는 A건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건설의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D건설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K고등학교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A건설에게 내진보강 공사를 도급한 원도급사 ### 분쟁 상황 A건설은 D건설로부터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1,125,3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9,260,000원의 추가 공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를 2023년 4월 21일 완공했다고 주장하며 D건설이 1,011,840,00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잔액 66,000,000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D건설은 최종 공사대금 액수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추가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도광열비, 그리고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동시이행 항변으로 내세워 A건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건설이 받아야 할 최종 공사대금 액수와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 공사 완공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수도광열비 채권 상계 항변의 적법성, 그리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간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A건설에게 37,620,676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D건설은 A건설로부터 28,603,757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는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 28,603,75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건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K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원고 A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건설의 항변 중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련 동시이행 항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그 지급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건설은 공사를 완성하고 D건설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A건설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와 D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중 일부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D건설은 A건설이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그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D건설이 주장한 A건설의 채무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며,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사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입니다. 공사 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초기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까지도 문서화하고 쌍방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주처의 요청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작업 지시서, 현장 일지, 서신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지체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서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후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발주처로부터 언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소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