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P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상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다른 분야 건설기술인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 - 피고 P도지사: 원고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Q장관은 2020년 10월경 원고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술인력 중 G과 H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5명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피고 P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의뢰했습니다. P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과 H이 상시 근무하던 기술인력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기술인력 4인 미달)는 부당하며,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G과 H이 '상시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P도지사가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4개월(정지기간: 2021년 9월 17일 ~ 2022년 1월 16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기술인력 G과 H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음에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G의 다른 사업자등록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H의 임대업은 계속성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이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기간 동안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등)**​: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기술능력-상시 근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시 근무'를 기술자격취득자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상시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제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다른 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 또는 시행 이후라도 해당 기술인이 실제로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판례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겸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원고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겸직 활동의 경미성 또는 비상시성 증명 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이후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여러 주장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당사자들 - 피고 D: 부동산 소유자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D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투입할 개발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 약정서가 불완전하다거나, 보충권 승낙서가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인수한 채무를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이행확인각서, 보충권 승낙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문서의 진정한 효력과 해석입니다. 특히 피고는 이 문서들이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거나 특정한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수한 채무 42억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투자약정서 상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 쟁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며, 원고들의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2월 26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9년 12월 21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서의 형식적 성격, 채무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매매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예약 완결권자가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러한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순위가 보전됩니다. 둘째, 계약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투자약정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종류의 계약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채무 인수나 제3자에게의 채무 이전과 같은 중대한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대출금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등은 잔금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 시 누가 승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약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D 이사장 A가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5,840,310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D 이사장 A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측) - 피신청인 C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가 C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본안 소송에서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가 C에게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은 결정되었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이전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572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5,840,310원임을 확정한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D 이사장 A에게 총 15,840,31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후 실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2조는 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5,840,310원임을 법원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확정한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참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그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확정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P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상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다른 분야 건설기술인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 - 피고 P도지사: 원고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Q장관은 2020년 10월경 원고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술인력 중 G과 H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5명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피고 P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의뢰했습니다. P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과 H이 상시 근무하던 기술인력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기술인력 4인 미달)는 부당하며,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G과 H이 '상시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P도지사가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4개월(정지기간: 2021년 9월 17일 ~ 2022년 1월 16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기술인력 G과 H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음에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G의 다른 사업자등록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H의 임대업은 계속성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이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기간 동안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등)**​: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기술능력-상시 근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시 근무'를 기술자격취득자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상시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제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다른 업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 또는 시행 이후라도 해당 기술인이 실제로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판례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겸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원고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겸직 활동의 경미성 또는 비상시성 증명 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이후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여러 주장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당사자들 - 피고 D: 부동산 소유자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D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투입할 개발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 약정서가 불완전하다거나, 보충권 승낙서가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인수한 채무를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이행확인각서, 보충권 승낙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문서의 진정한 효력과 해석입니다. 특히 피고는 이 문서들이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거나 특정한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수한 채무 42억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투자약정서 상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매매예약서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 쟁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며, 원고들의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12월 26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9년 12월 21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서의 형식적 성격, 채무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매매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예약 완결권자가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러한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순위가 보전됩니다. 둘째, 계약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투자약정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등 여러 종류의 계약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목적과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채무 인수나 제3자에게의 채무 이전과 같은 중대한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개발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대출금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등은 잔금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 시 누가 승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약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D 이사장 A가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5,840,310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D 이사장 A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측) - 피신청인 C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가 C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본안 소송에서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가 C에게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은 결정되었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이전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572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5,840,310원임을 확정한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D 이사장 A에게 총 15,840,31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후 실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2조는 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5,840,310원임을 법원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확정한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참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그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확정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