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필러'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시술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공모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가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기에 넣어 B의 얼굴에 주입하며 20만 원을 받는 등, 총 5명에게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총 5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시술자 G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시술자들을 모집하고 알선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대가를 받거나 시술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술 효과에 만족하여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정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불법 의료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총 5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시술자들을 A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A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료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