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필러' 주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A는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5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총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시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배상 노력,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부족과 B가 시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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