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 4월 26일과 2025년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총 6회(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5년 4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약 130m 구간을 운전했고, 이어 2025년 6월 16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두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과 단속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단속 후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로 위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횟수, 재범 시기, 음주 수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받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 수치라도 음주 전과가 있다면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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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자신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오탈자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B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에 진실을 밝히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고,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심 판결문 기재 내용 중 일부('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를 오타로 보고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양형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신중하게 접근하며,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법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이 규정에 따라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하였고, 그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 내용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의 오기임을 확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로 발생한 모욕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녹취록, 영상 등)가 없다면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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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명을 명확히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선고된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7,000,000원 등)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에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은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따랐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판결 중 오기, 누락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의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명확히 하는 경정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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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 4월 26일과 2025년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총 6회(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5년 4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약 130m 구간을 운전했고, 이어 2025년 6월 16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두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과 단속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단속 후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와 0.061%로 위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횟수, 재범 시기, 음주 수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받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 수치라도 음주 전과가 있다면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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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자신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오탈자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B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에 진실을 밝히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고,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심 판결문 기재 내용 중 일부('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를 오타로 보고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양형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신중하게 접근하며,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법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이 규정에 따라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하였고, 그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 내용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의 오기임을 확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로 발생한 모욕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녹취록, 영상 등)가 없다면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명을 명확히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선고된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7,000,000원 등)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에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은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따랐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판결 중 오기, 누락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의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명확히 하는 경정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