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G과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으나,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계약금 배액인 2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C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실제 매매계약이나 매매대금 지급 없이 주식회사 C 소유의 상가 공유지분 1/20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 양도를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와 그의 동생 D가 운영하는 E은 F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해자 G에게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인 2017년 7월 10일이 지나도 준공이 되지 않자, 피해자 G은 2017년 7월 18일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월 16일 준공을 마친 후 주식회사 C 소유의 F 상가 공유지분 일부를 실제 매매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주식회사 C의 재산을 허위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편의를 위한 명의 이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가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 없이 회사 재산을 개인 명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한 부동산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매매나 대금 지급 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양도'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즉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용인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처분으로, 유예기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채무액이 상당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면탈된 재산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미필적 인식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나 피해 변제를 통해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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