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③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인의 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④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