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의 'B노래방'에서 만난 C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첫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된 후, 피고인은 C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2020년 4월 대구수성경찰서에 강간 미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과 성적 접촉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 피무고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정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무고인의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