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였으나, 관리단 총회 결의나 관련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송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민대표회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 - E 외 7인: A 입주민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아파트 입주민들. ### 분쟁 상황 A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 8명에게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4,730,000원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별 청구 금액은 E 2,830,000원, F 250,000원, G 250,000원, H 560,000원, I 150,000원, K 320,000원, L 110,000원, M 230,000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 적격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권한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법인 사단의 소송 제기 요건'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관리단이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이므로, 그 내부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전체의 의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 즉 총회 결의나 규약에 따른 위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송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관련 권한 위임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규약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시에는 소송의 내용, 상대방,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으로 규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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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자,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시비 중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발생한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공격과 휴대폰 강탈에 맞서 폭행을 가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과 휴대폰 탈취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거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행위가 아닌, 시비 중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벌어진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법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싸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휴대폰 탈취)가 있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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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은 편의점 직원입니다. - G: 피고인 A와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툼을 벌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일하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G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D은 밖에서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다툼이 편의점 이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다툼 행위가 편의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테이블이 편의점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범행 시 피해자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점 운영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적인 인지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방해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장의 외부 시설이라 하더라도 손님들을 위해 비치하고 관리하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영업장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후 새로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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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였으나, 관리단 총회 결의나 관련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송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민대표회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 - E 외 7인: A 입주민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아파트 입주민들. ### 분쟁 상황 A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 8명에게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4,730,000원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별 청구 금액은 E 2,830,000원, F 250,000원, G 250,000원, H 560,000원, I 150,000원, K 320,000원, L 110,000원, M 230,000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 적격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권한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법인 사단의 소송 제기 요건'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관리단이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이므로, 그 내부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전체의 의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 즉 총회 결의나 규약에 따른 위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송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관련 권한 위임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규약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시에는 소송의 내용, 상대방,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으로 규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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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자,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시비 중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발생한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공격과 휴대폰 강탈에 맞서 폭행을 가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과 휴대폰 탈취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거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행위가 아닌, 시비 중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벌어진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법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싸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휴대폰 탈취)가 있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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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은 편의점 직원입니다. - G: 피고인 A와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툼을 벌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일하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G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D은 밖에서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다툼이 편의점 이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다툼 행위가 편의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테이블이 편의점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범행 시 피해자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점 운영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적인 인지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방해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장의 외부 시설이라 하더라도 손님들을 위해 비치하고 관리하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영업장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후 새로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