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친구 D에게 빌려준 돈과 D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 관련하여 피고 B(원고와 D의 친구)와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로부터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약정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실제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과 민법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해당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친구 D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D가 대표인 회사에 투자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D의 친구로, D의 채무에 대해 아버지 C와 함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해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아버지로, D의 채무에 대해 아들 B와 함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해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 D: 원고 A에게 돈을 빌리고 D가 대표인 회사(주식회사 F)를 통해 투자 계약을 맺은 주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F: D가 대표자인 회사로, 원고 A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주채무자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친구 D에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빌려주고,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8월 11일, D의 채무와 관련하여 친구인 피고 B와 그의 아버지 피고 C로부터 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연대보증에 따른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D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7조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 조항은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피고들은 상인인 주채무자(D가 대표인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상사보증의 특칙)**​ 이 조항은 보증이 상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즉 주채무자가 상인이고 그의 영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보증인 자신이 상인으로서 영업상의 거래로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민법 제437조에서 정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채무 전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채무 전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보증 형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 간에는 민법상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 A가 피고 B 또는 피고 C 중 누구에게든 5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할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사와 같은 상인인 경우, 보증인 역시 상법상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의 문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적 분쟁 발생 시 채무의 존재와 범위, 보증 책임 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여러 부동산이 B, C, D, E 조합들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들 조합들이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G, H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조합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다른 조합들에게 넘어갔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래 부동산 소유자였으나 소송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입니다. -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 A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새로운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가) 부분 129㎡를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G: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개인입니다. - H: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일부 공간(129㎡)은 주식회사 F가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부동산들은 G와 H가 각각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들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주식회사는 이 부동산들을 2024년 5월 21일에 B, C, D, E 네 개의 조합들에게 매각했고, 이 조합들은 2024년 5월 28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새로운 원고로서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F는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위탁자로서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유권이 이전된 원래 소유자의 건물 인도 청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인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F는 특정 부분 129㎡를,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H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조합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원래 원고였던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때, 기존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와의 내부적 관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 권원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원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반환)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이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이므로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점유할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G와 H의 경우, 소송에서 자신들의 점유 사실과 소유권 이전 사실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변론주의 및 사실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점유 사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 취득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이전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든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신탁 관계는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기존 점유자들의 점유 형태와 그 점유의 정당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인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래의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참가하여 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여 총 2,686,570,000원을 송금받고,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3,893,26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항공권 발권 및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항공권 전매 사업을 벌였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의 항공권 전매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4월 9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총 2,686,5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893,265,500원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7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지 여부.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문서가 없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성공 여부에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달려 있었고, 피고가 직접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vs. 투자계약**: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으로, 빌린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로, 투자수익 발생 여부는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투자' '수익'이라는 표현에만 얽매이지 않고,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보장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담보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투자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명책임**: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된 원금 보장 및 수익률 약정이 없거나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금원은 대여금보다는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투자계약으로 인한 수익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송금의 목적(대여, 투자, 증여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투자처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이는 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보 제공 여부나 원금 보장 수단 확보 여부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친구 D에게 빌려준 돈과 D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 관련하여 피고 B(원고와 D의 친구)와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로부터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약정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실제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과 민법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해당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친구 D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D가 대표인 회사에 투자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D의 친구로, D의 채무에 대해 아버지 C와 함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해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아버지로, D의 채무에 대해 아들 B와 함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해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 D: 원고 A에게 돈을 빌리고 D가 대표인 회사(주식회사 F)를 통해 투자 계약을 맺은 주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F: D가 대표자인 회사로, 원고 A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주채무자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친구 D에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빌려주고,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8월 11일, D의 채무와 관련하여 친구인 피고 B와 그의 아버지 피고 C로부터 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연대보증에 따른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D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7조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 조항은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피고들은 상인인 주채무자(D가 대표인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상사보증의 특칙)**​ 이 조항은 보증이 상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즉 주채무자가 상인이고 그의 영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보증인 자신이 상인으로서 영업상의 거래로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민법 제437조에서 정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채무 전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채무 전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보증 형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 간에는 민법상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 A가 피고 B 또는 피고 C 중 누구에게든 5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할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사와 같은 상인인 경우, 보증인 역시 상법상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의 문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적 분쟁 발생 시 채무의 존재와 범위, 보증 책임 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여러 부동산이 B, C, D, E 조합들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들 조합들이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G, H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조합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다른 조합들에게 넘어갔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래 부동산 소유자였으나 소송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입니다. -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 A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새로운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가) 부분 129㎡를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G: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개인입니다. - H: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일부 공간(129㎡)은 주식회사 F가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부동산들은 G와 H가 각각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들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주식회사는 이 부동산들을 2024년 5월 21일에 B, C, D, E 네 개의 조합들에게 매각했고, 이 조합들은 2024년 5월 28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새로운 원고로서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F는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위탁자로서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유권이 이전된 원래 소유자의 건물 인도 청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인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F는 특정 부분 129㎡를,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H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조합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원래 원고였던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때, 기존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와의 내부적 관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 권원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원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반환)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이 원래 소유자였던 A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이므로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점유할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G와 H의 경우, 소송에서 자신들의 점유 사실과 소유권 이전 사실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변론주의 및 사실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점유 사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 취득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이전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든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신탁 관계는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기존 점유자들의 점유 형태와 그 점유의 정당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인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래의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참가하여 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여 총 2,686,570,000원을 송금받고,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3,893,26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항공권 발권 및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항공권 전매 사업을 벌였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의 항공권 전매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4월 9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총 2,686,5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893,265,500원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7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지 여부.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문서가 없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성공 여부에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달려 있었고, 피고가 직접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vs. 투자계약**: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으로, 빌린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로, 투자수익 발생 여부는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투자' '수익'이라는 표현에만 얽매이지 않고,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보장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담보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투자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명책임**: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된 원금 보장 및 수익률 약정이 없거나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금원은 대여금보다는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투자계약으로 인한 수익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송금의 목적(대여, 투자, 증여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투자처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이는 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보 제공 여부나 원금 보장 수단 확보 여부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