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B(의붓아버지)와 피고인 D(아내), 피고인 C(의붓아들) 간에 발생한 가족 간의 다툼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B는 아들 O에게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C에게 가위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C과 D은 B가 가위로 위협하자 D이 골프채로 B를 때리고 C이 D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B에게 무죄를, C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C과 D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C과 D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남편이자 의붓아들 C의 의붓아버지. 아들 O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내 D과 다투다 C을 가위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B의 의붓아들이자 D의 아들. B가 자신을 가위로 위협하자 D과 함께 B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B의 아내이자 C의 어머니. B와 돈 문제로 다투다 B를 골프채로 때리고, C이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J: D의 어머니이자 B의 장모.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치매를 앓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은 2022년 8월 14일 밤 10시 50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아들 O에게 아내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가위 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의붓아들 C에게 다가가 C의 오른쪽 목에 가위를 갖다 대어 위협했다고 C과 D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C과 D은 B를 제지하려 했고, D은 바닥에 있던 골프채 또는 필라테스 봉으로 B의 등, 머리 윗부분, 얼굴 및 오른 팔뚝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했으며 C은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폭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는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출동했을 때 D은 골프채 사용 사실을 숨기고 필라테스 봉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현장인 거실의 피를 닦고 골프채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D의 어머니 J도 현장에 있었으나,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목을 겨누며 특수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이 피해자 B에게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공동정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 D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과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 특수상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D이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B의 머리와 팔뚝을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C이 이를 알면서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과 D이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보다 감경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족 간의 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 B는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 C과 D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가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고인 B는 가위를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골프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D은 골프채로 피고인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C은 D이 골프채로 B를 가격할 때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 중에는 형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되,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정당방위의 법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한 경우(과잉방위)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가위로 위협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D이 골프채로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증명력과 합리적 의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혐의가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사건 발생 경위, 각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고 죄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는 방위 행위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간의 다툼인 경우, 사건 후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자동차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31일 부여군 내 하천 옆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운전자 F이 입은 상해에 대해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 및 균열로 인해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남도, 시공사 주식회사 D, 그리고 현재 관리 주체인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40,346,81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여군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28,242,7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충청남도: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사고 발생 전 부여군에 시설물을 인계한 주체 - 주식회사 D: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을 시공한 회사 - 부여군: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시설물을 인계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F: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콘크리트 포장 손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운전자 - E: 사고 차량인 봉고Ⅲ 1톤 차량의 소유주 ### 분쟁 상황 2023년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운전자 F은 E 소유의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G 부근 하천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과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한 구간이었고, F의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F은 제2요추제 급성압박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도로는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여 2021년 3월 7일 준공된 하천정비사업의 일부였으며, 2021년 8월 2일에 부여군에 인계되어 현재 부여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F의 자동차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F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 파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 중 누가 도로의 설치·관리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부여군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28,242,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여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여군 사이에서는 원고가 30%, 부여군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팽창 및 균열이 그 자체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부여군이 도로 관리자로서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인 F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로 관리 주체가 부여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D는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파손이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관리 주체인 부여군에 이 법조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시공상 과실을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운전자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조항에 따라 부여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의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F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여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준공 및 인계 시점을 확인하여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비롯한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이 명확하게 입증될 때만 인정되므로, 하자 발생이 시공 단계의 문제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L의 남편 K, 피고 대표이사 I 등과 협의하여 국유지 부분의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최종 수량과 규격에 따른 공사대금 총액 93,266,993원에서 이미 받은 43,636,364원(부가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해야 하고, 국유지 공사는 원고 A가 건축주 L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최종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국유지 공사가 피고 B의 책임 하에 추가 하도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업체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한 원사업자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건축주 L: 전원주택 건축의 최종 의뢰인으로, 피고 B에게 공사를 일괄 도급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이미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 K (건축주 L의 남편): 공사 진행 중 추가된 국유지 공사 관련하여 피고 B 및 원고 A와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 I (피고 B 대표이사): 국유지 공사 현장에서 원고 A와 포크레인 기사 G에게 공사 부분을 설명하고 지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건축주 남편 K와 피고 대표이사 I, 원고 A가 합의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국유지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추가된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을 피고 B에게 청구했으나, 피고 B는 공사 내용 축소에 따른 기타경비 및 이윤 배제와 국유지 공사는 자신과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사대금 정산 방식: 원고 A가 시공한 공사 면적에 따른 최종 수량 및 규격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처럼 공사 내용 축소에 따라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산정할 것인가. 2. 국유지 공사의 책임 주체: 국유지 공사가 원고 A가 건축주 L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B가 건축주 L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A에게 추가 하도급한 것인지. 3. 공사대금의 과다 산정 여부: 원고 A가 청구한 공사대금, 특히 국유지 공사대금 17,424,000원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사대금 산정: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종 수량, 규격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가 시공한 공사 면적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93,266,993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기타경비 및 이윤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A가 기타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공사금액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유지 공사 책임: 피고 B는 건축주 L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L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A에게 국유지 공사를 추가 하도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유지 공사가 건축주 L의 남편 K, 피고 B 대표이사 I, 원고 A 세 사람의 합의를 거쳐 시작되었고, 피고 B 대표이사 I이 현장에서 공사를 설명하고 지시했으며, 건축주 L 또한 피고 B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국유지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대금의 과다 산정 여부: 피고 B가 건축주 L로부터 국유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 A의 청구금액(17,424,000원)이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 잔액 49,630,6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의 책임 주체와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합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수급인)는 피고 B(도급인)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시공한 최종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93,266,993원임을 인정하여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2. 추가 공사 및 계약 내용 변경의 효력: 공사 진행 중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유지 공사가 건축주 남편 K, 피고 대표이사 I, 원고 A 3자의 사전 합의를 거쳐 개시되었고, 피고 대표이사 I이 공사를 지시한 점, 건축주 L이 피고 B에게 추가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국유지 공사가 피고 B의 책임 하에 원고 A에게 추가 하도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추가 공사라 할지라도 원사업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출된 증거(갑 제4호증의 1 청구서, 제1심 증인 G의 증언, 건축주 L의 의견서 등)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피고 B가 기타경비 및 이윤 청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특정 합의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 공사나 대금 정산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1. 추가 공사 발생 시 서면 합의 필수: 당초 계약 범위 외에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누가 어떤 내용의 공사를 얼마의 비용으로 진행할지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2. 공사대금 산정 기준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의 최종 산정 방식(예: 실측 면적, 최종 수량, 규격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견적서 상의 단가 외에 기타경비나 이윤 등의 포함 여부도 미리 합의하고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지시 주체 확인 및 기록: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 외에 건축주나 제3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지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지시가 원사업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원사업자가 직접 하도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사 진행 과정 및 지급 내역 기록: 공사 진행 과정과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합의서, 작업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건축주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 확인: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B(의붓아버지)와 피고인 D(아내), 피고인 C(의붓아들) 간에 발생한 가족 간의 다툼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B는 아들 O에게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C에게 가위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C과 D은 B가 가위로 위협하자 D이 골프채로 B를 때리고 C이 D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B에게 무죄를, C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C과 D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C과 D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남편이자 의붓아들 C의 의붓아버지. 아들 O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내 D과 다투다 C을 가위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B의 의붓아들이자 D의 아들. B가 자신을 가위로 위협하자 D과 함께 B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B의 아내이자 C의 어머니. B와 돈 문제로 다투다 B를 골프채로 때리고, C이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J: D의 어머니이자 B의 장모.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치매를 앓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은 2022년 8월 14일 밤 10시 50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아들 O에게 아내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가위 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의붓아들 C에게 다가가 C의 오른쪽 목에 가위를 갖다 대어 위협했다고 C과 D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C과 D은 B를 제지하려 했고, D은 바닥에 있던 골프채 또는 필라테스 봉으로 B의 등, 머리 윗부분, 얼굴 및 오른 팔뚝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했으며 C은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폭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는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출동했을 때 D은 골프채 사용 사실을 숨기고 필라테스 봉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현장인 거실의 피를 닦고 골프채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D의 어머니 J도 현장에 있었으나,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목을 겨누며 특수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이 피해자 B에게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공동정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 D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과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 특수상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D이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B의 머리와 팔뚝을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C이 이를 알면서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과 D이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보다 감경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족 간의 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 B는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 C과 D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가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고인 B는 가위를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골프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D은 골프채로 피고인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C은 D이 골프채로 B를 가격할 때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 중에는 형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되,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정당방위의 법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한 경우(과잉방위)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가위로 위협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D이 골프채로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증명력과 합리적 의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혐의가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사건 발생 경위, 각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고 죄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는 방위 행위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간의 다툼인 경우, 사건 후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자동차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31일 부여군 내 하천 옆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운전자 F이 입은 상해에 대해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 및 균열로 인해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남도, 시공사 주식회사 D, 그리고 현재 관리 주체인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40,346,81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여군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28,242,7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충청남도: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사고 발생 전 부여군에 시설물을 인계한 주체 - 주식회사 D: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을 시공한 회사 - 부여군: 사고 도로가 포함된 하천시설물을 인계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F: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콘크리트 포장 손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운전자 - E: 사고 차량인 봉고Ⅲ 1톤 차량의 소유주 ### 분쟁 상황 2023년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운전자 F은 E 소유의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G 부근 하천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과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한 구간이었고, F의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F은 제2요추제 급성압박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도로는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여 2021년 3월 7일 준공된 하천정비사업의 일부였으며, 2021년 8월 2일에 부여군에 인계되어 현재 부여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F의 자동차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F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 파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 중 누가 도로의 설치·관리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부여군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28,242,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여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여군 사이에서는 원고가 30%, 부여군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팽창 및 균열이 그 자체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부여군이 도로 관리자로서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인 F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로 관리 주체가 부여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D는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파손이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관리 주체인 부여군에 이 법조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시공상 과실을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운전자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조항에 따라 부여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의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F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여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준공 및 인계 시점을 확인하여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비롯한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이 명확하게 입증될 때만 인정되므로, 하자 발생이 시공 단계의 문제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L의 남편 K, 피고 대표이사 I 등과 협의하여 국유지 부분의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최종 수량과 규격에 따른 공사대금 총액 93,266,993원에서 이미 받은 43,636,364원(부가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내용이 축소되었으므로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해야 하고, 국유지 공사는 원고 A가 건축주 L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것이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최종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국유지 공사가 피고 B의 책임 하에 추가 하도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업체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한 원사업자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건축주 L: 전원주택 건축의 최종 의뢰인으로, 피고 B에게 공사를 일괄 도급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이미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 K (건축주 L의 남편): 공사 진행 중 추가된 국유지 공사 관련하여 피고 B 및 원고 A와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 I (피고 B 대표이사): 국유지 공사 현장에서 원고 A와 포크레인 기사 G에게 공사 부분을 설명하고 지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건축주 남편 K와 피고 대표이사 I, 원고 A가 합의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국유지 조경석 쌓기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A는 추가된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을 피고 B에게 청구했으나, 피고 B는 공사 내용 축소에 따른 기타경비 및 이윤 배제와 국유지 공사는 자신과 무관하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사대금 정산 방식: 원고 A가 시공한 공사 면적에 따른 최종 수량 및 규격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처럼 공사 내용 축소에 따라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산정할 것인가. 2. 국유지 공사의 책임 주체: 국유지 공사가 원고 A가 건축주 L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B가 건축주 L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A에게 추가 하도급한 것인지. 3. 공사대금의 과다 산정 여부: 원고 A가 청구한 공사대금, 특히 국유지 공사대금 17,424,000원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9,630,6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사대금 산정: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종 수량, 규격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가 시공한 공사 면적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93,266,993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기타경비 및 이윤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A가 기타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공사금액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유지 공사 책임: 피고 B는 건축주 L로부터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L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A에게 국유지 공사를 추가 하도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유지 공사가 건축주 L의 남편 K, 피고 B 대표이사 I, 원고 A 세 사람의 합의를 거쳐 시작되었고, 피고 B 대표이사 I이 현장에서 공사를 설명하고 지시했으며, 건축주 L 또한 피고 B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국유지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대금의 과다 산정 여부: 피고 B가 건축주 L로부터 국유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 A의 청구금액(17,424,000원)이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 잔액 49,630,6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의 책임 주체와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합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수급인)는 피고 B(도급인)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시공한 최종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93,266,993원임을 인정하여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2. 추가 공사 및 계약 내용 변경의 효력: 공사 진행 중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유지 공사가 건축주 남편 K, 피고 대표이사 I, 원고 A 3자의 사전 합의를 거쳐 개시되었고, 피고 대표이사 I이 공사를 지시한 점, 건축주 L이 피고 B에게 추가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국유지 공사가 피고 B의 책임 하에 원고 A에게 추가 하도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추가 공사라 할지라도 원사업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출된 증거(갑 제4호증의 1 청구서, 제1심 증인 G의 증언, 건축주 L의 의견서 등)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피고 B가 기타경비 및 이윤 청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특정 합의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 공사나 대금 정산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1. 추가 공사 발생 시 서면 합의 필수: 당초 계약 범위 외에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누가 어떤 내용의 공사를 얼마의 비용으로 진행할지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2. 공사대금 산정 기준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의 최종 산정 방식(예: 실측 면적, 최종 수량, 규격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견적서 상의 단가 외에 기타경비나 이윤 등의 포함 여부도 미리 합의하고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지시 주체 확인 및 기록: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 외에 건축주나 제3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지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지시가 원사업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원사업자가 직접 하도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사 진행 과정 및 지급 내역 기록: 공사 진행 과정과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합의서, 작업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건축주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 확인: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