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D 매장의 매니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수배 중인 B의 도피를 돕기 위해 B의 전 직장동료인 C에게 허위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했습니다. B는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었으나, 체포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고, 피고인은 B에게 대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있는 D로 오게 했고, 피고인은 C에게 B 대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으라고 지시해 C가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C의 진술은 공범관계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증인 C가 이미 범행 결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C를 교사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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