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 5개월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4명과 계약을 종료하며 전면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금채림 씨 모두가 계약 종료 대상이었다는 소식은 언뜻 단순한 인사 이동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요안나 씨는 사망 전 휴대전화에 남긴 17장 분량의 유서에서 선배 기상캐스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MBC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 제도상 직장인의 정의가 프리랜서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상대로 5억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 역시 고인의 사망 5개월 후에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직원들의 고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입니다.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건 발생 후의 조치일 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숙제로 남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각한 문제에서 자유롭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해선 법률적 정의와 보호 범위가 보다 넓게 잡혀야 하고,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