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 개발, 투자, 매매, 차용금, 공사 계약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대규모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사기: 원주 지역 토지 매입 및 개발을 미끼로, 가등기 설정과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 D로부터 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및 가등기 약속 불이행 사기: 피해자 M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한 상태에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토지 지분 개발 및 반환 약속 불이행 사기: 피해자 V로부터 토지 지분을 넘겨받으면 개발 허가 후 분할하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 원 상당의 지분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토지 지분 매매대금 편취 및 추가 사기: 피해자 AA로부터 토지 지분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잔금 9억 원을 형식상 차용한 것으로 처리한 뒤 지분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이 토지를 매입해달라며 17억 원(잔금 9억 원 상계 후 8억 원)을 요구하여 8억 1,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근저당권 부담을 없애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차용금 사기: 피해자 AI, AJ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약속한 토지의 시가는 낮았고 체납세금이 많아 변제 및 담보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사대금 편취 사기: 전원주택 단지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 및 포장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신용불량 상태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공사대금 2천6백5십7만6천원 및 5백7십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 조성 개발비 사기: 피해자 AQ에게 전원주택 부지 조성 개발비를 받으면 도로 및 상하수도,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다른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AT 소유의 임야를 매도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며, 피해자 AV로부터 임야 매도 및 주택 건축 약속을 미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토지 개발 투자 및 1순위 가등기 약속 사기: 피해자 BA에게 토지 개발 투자를 제안하며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1순위 가등기를 약정한 상태에서 4억 9,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해자 BE 소유 토지 분할 매수를 약속하며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게 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5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 토목공사 사기: 피해자 BH의 밭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해주겠다고 속여 성토 및 토목공사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이었고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및 누범 기간 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시 제3의 가항, 제3의 나의 1)항, 제6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시 제1항, 제3의 나의 2)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7항,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제9항, 제10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시 제5의 나항, 판시 제8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범행, 특히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된 범죄 행위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 가족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범죄의 질과 규모가 불리한 정상을 압도하여 중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