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위생교육시간 |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시간 |
위생교육내용 | |
교육교재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민사사건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구분 | 내용 |
위생교육시간 |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시간 |
위생교육내용 | |
교육교재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