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