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광주지방법원 2023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빚을 지고 있던 G이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1/5 지분을 다른 형제인 피고에게 전부 넘기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원고)는 G의 이러한 상속 포기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G의 빚을 갚도록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으므로 G의 실제 상속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 G의 형제, 상속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자) - 채무자: G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는 자) - 망인: H (G과 D의 어머니,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김) - 공동상속인들: I, J, K (망인의 다른 자녀들, G과 D의 형제자매) - 부동산 매수자: L (피고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G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A 주식회사(원고)에 20,960,714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G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G을 포함한 5명의 자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G의 형제인 D(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은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1/5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 주식회사는 G으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를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이 어머니 생전에 합계 111,481,000원의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208,000,000원(부동산 매각가액)에 G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후 G의 법정상속분 1/5을 곱하여 산출된 63,896,200원이 G의 상속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G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G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재산에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속분을 포기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후, 그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항상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거나 같아서 더 이상 받을 상속분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채무자가 생전에 받았던 증여 등의 특별수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횡단보행자 E(71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이오닉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여, 71세):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22일 20시 20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이오닉5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같은 날 21시 46분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운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며, 종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사망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중 졸음운전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나 버스정류장처럼 보행자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성실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혀 탑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의 경미함, 피해자들이 직접 항의하며 뒤따라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나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로 후진 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로 양쪽 무릎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로 왼쪽 어깨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과 부딪쳐 피해자 F과 동승자 피해자 G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F은 양쪽 슬관절 염좌, 피해자 G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항의로 곧바로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구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즉시 구호가 필요할 정도'였는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전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저속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했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다른 이유(공소기각)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선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 공소를 기각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와 차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즉시 구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특정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빚을 지고 있던 G이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1/5 지분을 다른 형제인 피고에게 전부 넘기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원고)는 G의 이러한 상속 포기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G의 빚을 갚도록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으므로 G의 실제 상속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 G의 형제, 상속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자) - 채무자: G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는 자) - 망인: H (G과 D의 어머니,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김) - 공동상속인들: I, J, K (망인의 다른 자녀들, G과 D의 형제자매) - 부동산 매수자: L (피고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G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A 주식회사(원고)에 20,960,714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G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G을 포함한 5명의 자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G의 형제인 D(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은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1/5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 주식회사는 G으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를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이 어머니 생전에 합계 111,481,000원의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208,000,000원(부동산 매각가액)에 G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후 G의 법정상속분 1/5을 곱하여 산출된 63,896,200원이 G의 상속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G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G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재산에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속분을 포기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후, 그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항상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거나 같아서 더 이상 받을 상속분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채무자가 생전에 받았던 증여 등의 특별수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횡단보행자 E(71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이오닉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여, 71세):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22일 20시 20분경,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이오닉5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같은 날 21시 46분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운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며, 종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사망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중 졸음운전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나 버스정류장처럼 보행자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성실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혀 탑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의 경미함, 피해자들이 직접 항의하며 뒤따라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나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로 후진 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로 양쪽 무릎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로 왼쪽 어깨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과 부딪쳐 피해자 F과 동승자 피해자 G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F은 양쪽 슬관절 염좌, 피해자 G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항의로 곧바로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구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즉시 구호가 필요할 정도'였는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전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저속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했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다른 이유(공소기각)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선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 공소를 기각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와 차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즉시 구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특정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