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에서 매달 임대료 수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신탁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을 변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탁변경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인데요, 수익권의 매수를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