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과거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아동·청소년인 14세 피해자 B에게 2009년생 동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육원 출신 아동·청소년에게 동갑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착취물 제작 시도, 협박, 성희롱 등을 저지른 성인 - 피해자 B(14세 여성): 피고인에게 온라인으로 접근당하여 가슴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고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G: 피고인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9일경, 같은 보육원 출신임을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동갑인 2009년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연락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얼굴이랑 몸매 너무 제 취향이셔서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으려 했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저는 니 가슴 보고 싶어요”, “꼭지 보고싶다아...”, “보여주라... 꼭지까지 나오게, 가슴 보면 진짜 뒤로는 절대 보여달라 안 하고 사진 보 내지도 않을게”와 같은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가 보지 보여주면 휴지통 지우는거 입증할테니까 하나 더 보여주기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다른 정보를 보여주면서 음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지 볼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성희롱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2024년 10월 6일경 다른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미끼로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며, 압수된 일부 증거물(제1, 4호)은 몰수하고, 다른 증거물(제2, 3호)은 폐기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의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촬영물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받은 가슴 사진을 빌미로 음부 사진을 요구하며 유포를 협박한 것은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에 해당합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례 내용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상세히 서술되지 않았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양형 및 부가 처분 관련 법리**: *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 번 사진을 보내면 추가적인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이 동갑 친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착취물 제작, 소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협박을 받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19년 8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약 5년간,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소형 카메라 및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기기들을 몰수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년간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9명의 피해자를 12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람 - 피해자 99명: 피고인 A에 의해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다수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4일 12시 45분경 경남 창원시 B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22일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위와 같은 소형 카메라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갤럭시Z flip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기재 연번 제1, 5호(소형 카메라, 휴대전화 등)는 몰수하고, 연번 제2 내지 4호(촬영물 등)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3명의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 횟수(125회) 및 기간(약 5년), 촬영물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2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행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몰수되었고, 촬영물 등은 폐기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휴대전화 등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와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 강요 등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 부당 항소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각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주장하는 형량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미수, 피해자 위한 공탁, 반성)과 불리한 정상(죄질 나쁨, 피해자 고통, 용서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과거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아동·청소년인 14세 피해자 B에게 2009년생 동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육원 출신 아동·청소년에게 동갑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착취물 제작 시도, 협박, 성희롱 등을 저지른 성인 - 피해자 B(14세 여성): 피고인에게 온라인으로 접근당하여 가슴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고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아동·청소년 - 피해자 G: 피고인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9일경, 같은 보육원 출신임을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동갑인 2009년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연락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얼굴이랑 몸매 너무 제 취향이셔서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으려 했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저는 니 가슴 보고 싶어요”, “꼭지 보고싶다아...”, “보여주라... 꼭지까지 나오게, 가슴 보면 진짜 뒤로는 절대 보여달라 안 하고 사진 보 내지도 않을게”와 같은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가 보지 보여주면 휴지통 지우는거 입증할테니까 하나 더 보여주기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다른 정보를 보여주면서 음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지 볼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성희롱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2024년 10월 6일경 다른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미끼로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며, 압수된 일부 증거물(제1, 4호)은 몰수하고, 다른 증거물(제2, 3호)은 폐기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의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촬영물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받은 가슴 사진을 빌미로 음부 사진을 요구하며 유포를 협박한 것은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에 해당합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례 내용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상세히 서술되지 않았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양형 및 부가 처분 관련 법리**: *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 번 사진을 보내면 추가적인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이 동갑 친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착취물 제작, 소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협박을 받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19년 8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약 5년간,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소형 카메라 및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기기들을 몰수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년간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9명의 피해자를 12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람 - 피해자 99명: 피고인 A에 의해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다수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4일 12시 45분경 경남 창원시 B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22일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위와 같은 소형 카메라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갤럭시Z flip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기재 연번 제1, 5호(소형 카메라, 휴대전화 등)는 몰수하고, 연번 제2 내지 4호(촬영물 등)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3명의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 횟수(125회) 및 기간(약 5년), 촬영물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2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행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몰수되었고, 촬영물 등은 폐기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휴대전화 등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와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 강요 등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 부당 항소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각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주장하는 형량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미수, 피해자 위한 공탁, 반성)과 불리한 정상(죄질 나쁨, 피해자 고통, 용서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