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원고와 피고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D에게 권리금 47,802,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D에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을 D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고 C에게 인도했으며 C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C 또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금 등 반환 청구의 타당성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A와 피고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동산 인도 상황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으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입증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효력: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 및 점유는 임대차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의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실제 금전 지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래 관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고 실제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부동산 인도는 임대인에게 직접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도확인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상태가 불분명할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점유 이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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