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측입니다. - 피해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청소년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청소년에게 면접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추가로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변경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면접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여부, 추행의 정도, 합의 여부 및 액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여 감형을 요구하며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반성 여부, 피해 배상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그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직접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과 동일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거나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감경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2세 초등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두 명의 청소년 피고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범행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되었으며, 이전에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C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 피해자 D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0년 11월 하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2세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 12세 피해자 D을 만나 셋이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입맞춤, 구강성교, 성기 삽입 등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이 발견되어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도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1월 20일 피해자 D의 J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셋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만 12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자신의 어린 나이(만 16세)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17세로 소개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외모와 행동에 비추어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나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중범죄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12세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 이 법조에 해당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정의하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만 12세 아동에게 성관계 제안 및 실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주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13세 미만)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08년생으로 자신에게 13살(한국 나이)이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검사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무죄는 검사가 A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소년범 감경)**​: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만 16세였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의 판단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 진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아동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적 책임이 크게 부과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동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 특히 주관적 요소(고의)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측입니다. - 피해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청소년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청소년에게 면접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추가로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변경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면접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여부, 추행의 정도, 합의 여부 및 액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여 감형을 요구하며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반성 여부, 피해 배상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그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직접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과 동일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거나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감경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2세 초등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두 명의 청소년 피고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범행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되었으며, 이전에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12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C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 피해자 D (여, 12세):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0년 11월 하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2세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 12세 피해자 D을 만나 셋이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입맞춤, 구강성교, 성기 삽입 등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이 발견되어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도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1월 20일 피해자 D의 J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셋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만 12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자신의 어린 나이(만 16세)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17세로 소개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외모와 행동에 비추어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나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중범죄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12세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 이 법조에 해당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정의하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만 12세 아동에게 성관계 제안 및 실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주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13세 미만)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08년생으로 자신에게 13살(한국 나이)이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검사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무죄는 검사가 A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소년범 감경)**​: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만 16세였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의 판단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 진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아동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적 책임이 크게 부과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동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 특히 주관적 요소(고의)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