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거복지 지원 법인이 남양주시의 두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으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후에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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