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D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비 19,54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자가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건설 (아파트 건설의 원사업자로서 하도급자인 피고에게 하자 보수비 청구) - 피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D건설 (아파트 건설의 하도급자로서 하자 발생 책임 여부가 쟁점)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은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도급자였던 피고 D건설이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비 명목의 손해배상금 19,547,419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A건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나온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D건설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D건설은 자신들의 시공상 잘못이 아님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D건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상 잘못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선행소송의 감정 결과 및 판단이 후행 소송인 이 사건에 '참가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건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D건설에게 아파트 하자 보수비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의 원인이 D건설의 시공상 잘못임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선행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A건설)에 대한 청구가 이 조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는 A건설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청구 주체의 적격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하자가 A건설 또는 D건설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참가적 효력: 이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자나 참가할 수 있었던 자가 본안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의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D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원인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소송에서 A건설에 대한 책임 유무가 직접 판단되지 않았고 D건설이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다툴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결과가 D건설의 책임 유무를 확정하는 효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의 정확한 발생 원인(설계, 시공, 관리감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가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시공 잘못으로 발생했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의 결과나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까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 '참가적 효력'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G가 1950년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망 G의 자녀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총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희생자 G의 자녀 중 한 명) - 피고 대한민국 (진실규명결정으로 인정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국가) - 망 G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 망 H (희생자 G의 배우자) - I, J, K (희생자 G의 다른 자녀들) ### 분쟁 상황 1950년 11월 23일 전남 영암 고지 부근에서 망 G가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망 G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 G의 유족 중 한 명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및 생명권 박탈과 같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 해석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던 유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결정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계산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소송 제기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망 당시의 통계 소득 자료가 부족하여 일실수입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시 상황 사건의 중대성 경과 시간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잔존 공사대금 299,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신축 락보드 공사를 수행한 업체) - 피고: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락보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한 건설업체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4년 4월 19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574,800,000원 규모의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여 299,800,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차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원고)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피고)은 그에 대한 보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 청구와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이 피고 주식회사 D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 보수비 19,54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자가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건설 (아파트 건설의 원사업자로서 하도급자인 피고에게 하자 보수비 청구) - 피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D건설 (아파트 건설의 하도급자로서 하자 발생 책임 여부가 쟁점) ### 분쟁 상황 원고 A건설은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도급자였던 피고 D건설이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비 명목의 손해배상금 19,547,419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A건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에서 나온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D건설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D건설은 자신들의 시공상 잘못이 아님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D건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상 잘못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선행소송의 감정 결과 및 판단이 후행 소송인 이 사건에 '참가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건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D건설에게 아파트 하자 보수비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의 원인이 D건설의 시공상 잘못임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선행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A건설)에 대한 청구가 이 조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는 A건설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청구 주체의 적격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하자가 A건설 또는 D건설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참가적 효력: 이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자나 참가할 수 있었던 자가 본안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의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D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원인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소송에서 A건설에 대한 책임 유무가 직접 판단되지 않았고 D건설이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다툴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결과가 D건설의 책임 유무를 확정하는 효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의 정확한 발생 원인(설계, 시공, 관리감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가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시공 잘못으로 발생했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의 결과나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까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 '참가적 효력'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G가 1950년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망 G의 자녀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총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희생자 G의 자녀 중 한 명) - 피고 대한민국 (진실규명결정으로 인정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국가) - 망 G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 망 H (희생자 G의 배우자) - I, J, K (희생자 G의 다른 자녀들) ### 분쟁 상황 1950년 11월 23일 전남 영암 고지 부근에서 망 G가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망 G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 G의 유족 중 한 명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및 생명권 박탈과 같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 해석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던 유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결정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계산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소송 제기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망 당시의 통계 소득 자료가 부족하여 일실수입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시 상황 사건의 중대성 경과 시간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잔존 공사대금 299,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신축 락보드 공사를 수행한 업체) - 피고: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락보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한 건설업체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4년 4월 19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574,800,000원 규모의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여 299,800,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차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원고)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피고)은 그에 대한 보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 청구와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