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2021년 6월 F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같은 해 7월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주소를 "<주소>, 6동"으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G이 F로부터 주택을 매수했고, 원고 A은행은 G에게 6억 8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G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실제 배당액 전액인 6억 5,447만 2,678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은행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등기부상 주소와 달라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며, 근저당 설정 당시 피고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 D: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주택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A은행: 이 사건 주택의 새 소유자 G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인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F: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로, 피고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G: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원고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대인 F와 임차인 D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의 소유권이 G에게 넘어갔습니다. G은 원고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G이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D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6억 5천 4백여만 원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된 D에게 배당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D의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와 실제 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D의 대항력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등기부상 건물 표시와 다르게 주소("제6동 제1층 제1호" 대신 "6동")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적법한 공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점유를 상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 D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654,472,6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4,472,678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일반 사회 통념상 해당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1세대가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점을 등기부, 건축물대장, 외관, 현황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6동"이라는 전입신고 주소가 "제6동 제1층 제1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신고가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점유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이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권 유지를 위한 대응을 한 점을 들어 임차권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해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외부에 명확히 알리는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계약의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등기부상 호수 표기와 달랐지만, 일반인이 충분히 해당 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아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점유의 계속성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전입신고 주소 기재의 정확성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주소와 건물 표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주소 표기가 복잡하거나 동 호수 구분이 중요한 건물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동 호수 기재가 불완전했으나, 건물의 현황이 단독주택에 가까워 "6동"이 "제6동 제1층 제1호"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2. 공시 방법의 목적 이해: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해당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주변의 유사 주택의 주소 표기 방식을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3. 점유의 계속성 유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택을 인도받고 계속 점유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비워줄 때는 열쇠 반환 등 점유 상실 행위에 신중해야 합니다. 잠시 이사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재도구를 남겨두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점유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5. 대출기관의 주의 의무: 대출 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현황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은행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했으나 피고의 과도한 음주, 욕설, 외도 의심에 따른 성적 비방, 폭행, 스토킹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4,33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피해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 - 피고 E: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는 배우자.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음주와 욕설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1일에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마음껏 부담 없이 내연남이랑 섹스 즐기시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년 10월 16일 그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의 부에게 총 17회에 걸쳐 "장인어른께 행패 부렸다면 경찰 신고 정신이 투철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유책 행위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피고가 H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욕설, 폭행, 성적 비방 메시지, 스토킹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스토킹 및 성적 비방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과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비율, 유책 행위의 내용,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외도 의심, 스토킹 행위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약식명령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미래에 수령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려던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들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공탁기관에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고들이 제기한 강제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액수를 정하고, 해당 금액 지급 시 피고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원고):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연락처 정보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공탁을 통해 변제한 당사자입니다. - D, E (피고): B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B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D, E)은 2023년 6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2023년 6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B)는 이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들의 대리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문의했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4년 5월 13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들을 위해 2,104,810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보 부족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B)가 피고들(D, E)에게 각 693,240원씩을 2025년 11월 17일까지 지급하되,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피고들은 7일 이내에 신청했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채무액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종결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했으며,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다툼)를 제기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진행하는 강제경매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강제집행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정지 등의 명령): 청구이의의 소 등이 제기되면 법원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강제경매의 취하를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라도 변제공탁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시 공탁 금액은 채무액과 발생 가능한 지연손해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 금액이 최종 결정된 채무액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2021년 6월 F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같은 해 7월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주소를 "<주소>, 6동"으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G이 F로부터 주택을 매수했고, 원고 A은행은 G에게 6억 8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G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실제 배당액 전액인 6억 5,447만 2,678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은행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등기부상 주소와 달라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며, 근저당 설정 당시 피고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 D: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주택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A은행: 이 사건 주택의 새 소유자 G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인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F: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로, 피고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G: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원고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대인 F와 임차인 D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의 소유권이 G에게 넘어갔습니다. G은 원고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G이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D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6억 5천 4백여만 원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된 D에게 배당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D의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와 실제 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D의 대항력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등기부상 건물 표시와 다르게 주소("제6동 제1층 제1호" 대신 "6동")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적법한 공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점유를 상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 D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654,472,6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4,472,678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일반 사회 통념상 해당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1세대가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점을 등기부, 건축물대장, 외관, 현황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6동"이라는 전입신고 주소가 "제6동 제1층 제1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신고가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점유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이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권 유지를 위한 대응을 한 점을 들어 임차권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해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외부에 명확히 알리는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계약의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가 등기부상 호수 표기와 달랐지만, 일반인이 충분히 해당 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아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점유의 계속성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전입신고 주소 기재의 정확성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주소와 건물 표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주소 표기가 복잡하거나 동 호수 구분이 중요한 건물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동 호수 기재가 불완전했으나, 건물의 현황이 단독주택에 가까워 "6동"이 "제6동 제1층 제1호"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2. 공시 방법의 목적 이해: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해당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주변의 유사 주택의 주소 표기 방식을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3. 점유의 계속성 유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주택을 인도받고 계속 점유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비워줄 때는 열쇠 반환 등 점유 상실 행위에 신중해야 합니다. 잠시 이사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재도구를 남겨두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점유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5. 대출기관의 주의 의무: 대출 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현황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은행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했으나 피고의 과도한 음주, 욕설, 외도 의심에 따른 성적 비방, 폭행, 스토킹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4,33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피해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 - 피고 E: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는 배우자.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음주와 욕설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1일에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마음껏 부담 없이 내연남이랑 섹스 즐기시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년 10월 16일 그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의 부에게 총 17회에 걸쳐 "장인어른께 행패 부렸다면 경찰 신고 정신이 투철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유책 행위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피고가 H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욕설, 폭행, 성적 비방 메시지, 스토킹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스토킹 및 성적 비방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과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비율, 유책 행위의 내용,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외도 의심, 스토킹 행위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약식명령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미래에 수령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려던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들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공탁기관에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고들이 제기한 강제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해야 할 소송비용의 최종 액수를 정하고, 해당 금액 지급 시 피고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원고):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연락처 정보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공탁을 통해 변제한 당사자입니다. - D, E (피고): B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B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D, E)은 2023년 6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2023년 6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B)는 이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들의 대리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문의했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4년 5월 13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들을 위해 2,104,810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보 부족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B)가 피고들(D, E)에게 각 693,240원씩을 2025년 11월 17일까지 지급하되,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피고들은 7일 이내에 신청했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채무액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종결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했으며,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다툼)를 제기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진행하는 강제경매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강제집행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정지 등의 명령): 청구이의의 소 등이 제기되면 법원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강제경매의 취하를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라도 변제공탁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시 공탁 금액은 채무액과 발생 가능한 지연손해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 금액이 최종 결정된 채무액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