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상가 점포를 인도받으며, 점포에 설정된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상가를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상가의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되어 구분소유권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개별 구분 점포별로 체결되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가의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분소유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므로 전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용 부분 사용 방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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