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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학원설립·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