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매수인이 건물 매수 후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며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자, 매도인이 '현 시설, 현 상태'로 건물을 매도했음에도 인테리어 시설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임차인의 인테리어 철거는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매수인 A):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두 채를 총 3억 9,700만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매도인 C 주식회사): 원고에게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던 회사입니다. - 임차인 I: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1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소재 다세대주택 2층의 두 호실을 각 1억 9,850만원씩 총 3억 9,7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현 시설,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임차인 I이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은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7일 I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19일 승소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I이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만료 시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특약을 명확히 하여 인테리어 시설이 그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도인이 '현 시설, 현 상태'로 목적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한 것에 대해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인도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소(부당이득금)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현 시설, 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건물의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한 것은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며,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매도인의 지위 승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은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문언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의 '본 계약은 현 시설,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매도인의 지위 승계**는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매수인)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법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 이행 등은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당시의 '현 시설, 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를 다했으므로, 그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며 시설을 철거한 것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인도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설, 현 상태'로 계약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 당시의 물리적인 상태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시설 철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상복구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매매대금 조정 또는 특약에 명확한 추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소외 1의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원고 2)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소외 2 포함)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해당 공동상속인(소외 2)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아버지 소외 1 (첫 번째 피상속인) - 사망한 어머니 소외 2 (소외 1의 배우자이자 두 번째 피상속인) - 원고 1과 원고 2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 소외 3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공동상속인) ### 분쟁 상황 1998년 소외 1(아버지)이 사망하자, 배우자 소외 2와 자녀들(원고들, 피고, 소외 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경남 고성군의 임야 3필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원고 2는 협의분할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원고 2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소외 2(어머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5년 소외 2가 사망하자, 그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2가 취득한 제1, 2부동산 중 소외 2의 상속분을 소외 2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러한 상속분이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속인(원고 2)이 다른 상속인(소외 2)으로부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상속인(원고 2)이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 2의 상속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특별수익의 개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들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 역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반환의 범위)**​: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그 시기나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무상 양도를 이러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소급효를 근거로 소외 2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기여와 기대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처분 행위의 형식적 성격보다는 실질적인 무상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이전의 효과와 미래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의 취지상 그 실질적 효과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 금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관리 및 사용한 당사자 - 피해자 사단법인 B: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주장된 법인 - D 주식회사: 사단법인 B 사무실의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회사 - E: 사단법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증금 수령 및 사용에 관여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2016년 11월 8일 사무실 임대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1,324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됩니다. 당시 사단법인 B는 총재의 사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었고, 피고인은 비대위 운영 경비가 부족하자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3,271,324원을 사무실 경비, 유관 대회 참석 및 모임 경비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비대위 임원들에게 보증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 사용 행위가 횡령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단법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법영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할 당시 횡령한다는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이 부적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고 보증금을 비대위 소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없는 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부족 상황에서 운영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알렸을 때 비대위 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승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비대위 임원들의 묵시적 승인 하에 사용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집행할 때는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과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 권한이나 조직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자금 집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정으로 믿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매수인이 건물 매수 후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며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자, 매도인이 '현 시설, 현 상태'로 건물을 매도했음에도 인테리어 시설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임차인의 인테리어 철거는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매수인 A):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두 채를 총 3억 9,700만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매도인 C 주식회사): 원고에게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던 회사입니다. - 임차인 I: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1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소재 다세대주택 2층의 두 호실을 각 1억 9,850만원씩 총 3억 9,7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현 시설,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임차인 I이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은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7일 I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19일 승소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I이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만료 시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특약을 명확히 하여 인테리어 시설이 그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도인이 '현 시설, 현 상태'로 목적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한 것에 대해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인도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소(부당이득금)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현 시설, 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건물의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한 것은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며,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매도인의 지위 승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은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문언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의 '본 계약은 현 시설,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매도인의 지위 승계**는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매수인)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법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 이행 등은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당시의 '현 시설, 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를 다했으므로, 그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며 시설을 철거한 것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인도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설, 현 상태'로 계약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 당시의 물리적인 상태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시설 철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상복구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매매대금 조정 또는 특약에 명확한 추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소외 1의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원고 2)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소외 2 포함)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해당 공동상속인(소외 2)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아버지 소외 1 (첫 번째 피상속인) - 사망한 어머니 소외 2 (소외 1의 배우자이자 두 번째 피상속인) - 원고 1과 원고 2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 소외 3 (소외 1과 소외 2의 자녀, 공동상속인) ### 분쟁 상황 1998년 소외 1(아버지)이 사망하자, 배우자 소외 2와 자녀들(원고들, 피고, 소외 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경남 고성군의 임야 3필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원고 2는 협의분할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원고 2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소외 2(어머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5년 소외 2가 사망하자, 그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2가 취득한 제1, 2부동산 중 소외 2의 상속분을 소외 2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러한 상속분이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속인(원고 2)이 다른 상속인(소외 2)으로부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상속인(원고 2)이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 2의 상속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특별수익의 개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들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 역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반환의 범위)**​: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그 시기나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무상 양도를 이러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소급효를 근거로 소외 2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기여와 기대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처분 행위의 형식적 성격보다는 실질적인 무상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이전의 효과와 미래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의 취지상 그 실질적 효과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 금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관리 및 사용한 당사자 - 피해자 사단법인 B: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주장된 법인 - D 주식회사: 사단법인 B 사무실의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회사 - E: 사단법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증금 수령 및 사용에 관여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2016년 11월 8일 사무실 임대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1,324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됩니다. 당시 사단법인 B는 총재의 사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었고, 피고인은 비대위 운영 경비가 부족하자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3,271,324원을 사무실 경비, 유관 대회 참석 및 모임 경비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비대위 임원들에게 보증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 사용 행위가 횡령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단법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법영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할 당시 횡령한다는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이 부적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고 보증금을 비대위 소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없는 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부족 상황에서 운영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알렸을 때 비대위 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승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비대위 임원들의 묵시적 승인 하에 사용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내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집행할 때는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과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 권한이나 조직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자금 집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정으로 믿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