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3,000만 원, 퇴직금 4,414,230원, 부실채권 회수 성과급(약정금) 3,400만 원 등 총 68,414,23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원고 A에게 대여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미변제 상태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과급 약정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2,000만 원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미변제 상태라고 보아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했던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건축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회사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년 4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부실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부실채권 회수 성과에 대한 약정 성과급 3,4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를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B회사는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다며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원고 A와 피고 B회사 간의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전 중 미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본소(원고 A의 청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 없음, 정기적 임금 지급 내역 불분명, 이례적인 임금 지급 방식, 정기적 출퇴근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성과급(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반소(피고 B회사의 청구):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이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피고 B회사가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1,000만 원 중 560만 원을 변제했고 440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60만 원이 이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처리 약정의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2020년 11월 30일 500만 원을 피고 B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 대여금 500만 원(잔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제 후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6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약정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모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는 대여금 중 일부 미변제액 500만 원에 대해 인정하여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내용의 구체성, 임금 지급 방식, 근무 형태,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약정의 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 참여 등의 법률사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회수금의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대여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으로, 빌려준 돈은 약정된 기한 내에,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거나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본 판례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 관계만 언급되었을 뿐, 판결의 주요 법리적 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의 명확화: 회사의 임원이나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정기적인 급여 수령, 정해진 근무 시간 준수, 회사 업무 지휘·감독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약정의 적법성 검토: 부실채권 회수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약정할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대여 및 변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일자, 변제 금액, 변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증거 자료가 유력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합의의 중요성: 특정 금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서류, 통화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명목으로 전 감사에게 지급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 감사는 자신이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으므로 회수금액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전 감사의 기여가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지인을 통해 채권이 회수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 감사가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실내건축업, 수장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E):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되었으며, 부실채권 회수 성과급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G개발 (현 주식회사 H): 원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행사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던 회사입니다. - I, J: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주식회사 B)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개발 소유의 아파트 2개 호실(이 사건 부동산)로 대신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부동산을 I과 J에게 처분했습니다. 피고(E)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 또는 세입자를 구하는 등 부실채권 회수에 노력했고, 회수금액 2억 1,000만 원의 20%인 4,2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5. 3. 6.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5. 3. 25.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사 직원의 실수로 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대표이사 C의 지인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전 감사 E)가 원고 회사(주식회사 B)의 부실채권(이 사건 부동산) 회수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 3. 6.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원고 회사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들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불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급명령 제도 및 청구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민사집행법 제44조 이하): 지급명령: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성과급을 받을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스스로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의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E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정보로,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지급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확성: 성과급 지급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계약서, 업무 일지, 통화 기록, 이메일, 부동산 중개 의뢰 내역, 매매 기여를 입증할 자료 등)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노력과 회수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송달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 자체가 불성립했거나 무효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는 쪽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 법률 문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담당자 지정,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중요한 서류에 대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이사이자, 피고 D에게 4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J: 원고 A가 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 D와 부동산 전매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F, G, H, I: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들로, J이 이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었으나 이후 피고 D가 직접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은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이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원으로 개축하는 조건으로 총 5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피고 D는 J과 52억 5,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J이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 전매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합의 변경으로 피고 D가 직접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J은 리모델링 공사를 22억 5,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피고 D와 J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3억 원 및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피고 D가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21년 3월 10일 2억 4,000만 원, 2021년 4월 6일 2억 원, 2021년 4월 24일 2,500만 원 등 총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총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D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중 2억 원은 계약금 승계 명목, 3억 1,500만 원은 J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비 및 세금을 편의상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가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전 이체 순서가 일반적인 대여금-변제 관계와 다르다는 점,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에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 D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대여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5억 4,300만 원(원고 주장 금액) 또는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 금액)이 대여금 4억 6,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입증 책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민법 제460조 등)**​: 만약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는 피고는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처분 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처분 문서는 그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금전 거래나 합의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금전 거래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의 성격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는 '대여금', '투자금', '계약금', '공사비 지급' 등 그 성격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작성**: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다른 목적의 돈이라면 해당 목적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액, 지급 및 변제 시기, 이자 유무, 변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의 활용**: 계좌 이체 시에는 '대여금', '변제', '계약금' 등 적요(내용)란에 금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내용의 서면화**: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확인 및 서명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더욱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 **변제 사실의 증명**: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전 흐름 관리**: 여러 계약과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나중에 혼란을 피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3,000만 원, 퇴직금 4,414,230원, 부실채권 회수 성과급(약정금) 3,400만 원 등 총 68,414,23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원고 A에게 대여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미변제 상태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과급 약정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2,000만 원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미변제 상태라고 보아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했던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건축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회사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년 4월 피고 B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부실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부실채권 회수 성과에 대한 약정 성과급 3,4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회사는 원고 A를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성과급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B회사는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다며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원고 A와 피고 B회사 간의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전 중 미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본소(원고 A의 청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 없음, 정기적 임금 지급 내역 불분명, 이례적인 임금 지급 방식, 정기적 출퇴근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회수 대가로 회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성과급(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반소(피고 B회사의 청구): 피고 B회사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이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피고 B회사가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1,000만 원 중 560만 원을 변제했고 440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60만 원이 이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처리 약정의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2020년 11월 30일 500만 원을 피고 B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 대여금 500만 원(잔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제 후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6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약정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모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회사의 반소 청구는 대여금 중 일부 미변제액 500만 원에 대해 인정하여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내용의 구체성, 임금 지급 방식, 근무 형태,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피고 B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약정의 무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 참여 등의 법률사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닌 원고 A가 회수금의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대여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으로, 빌려준 돈은 약정된 기한 내에,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거나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본 판례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 관계만 언급되었을 뿐, 판결의 주요 법리적 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의 명확화: 회사의 임원이나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정기적인 급여 수령, 정해진 근무 시간 준수, 회사 업무 지휘·감독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약정의 적법성 검토: 부실채권 회수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약정할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대여 및 변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일자, 변제 금액, 변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증거 자료가 유력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합의의 중요성: 특정 금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서류, 통화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명목으로 전 감사에게 지급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 감사는 자신이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으므로 회수금액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전 감사의 기여가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지인을 통해 채권이 회수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 감사가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실내건축업, 수장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E):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되었으며, 부실채권 회수 성과급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G개발 (현 주식회사 H): 원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행사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던 회사입니다. - I, J: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주식회사 B)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개발 소유의 아파트 2개 호실(이 사건 부동산)로 대신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부동산을 I과 J에게 처분했습니다. 피고(E)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 또는 세입자를 구하는 등 부실채권 회수에 노력했고, 회수금액 2억 1,000만 원의 20%인 4,2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5. 3. 6.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5. 3. 25.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사 직원의 실수로 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대표이사 C의 지인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전 감사 E)가 원고 회사(주식회사 B)의 부실채권(이 사건 부동산) 회수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 3. 6.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원고 회사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들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불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급명령 제도 및 청구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민사집행법 제44조 이하): 지급명령: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부실채권을 회수하여 성과급을 받을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 스스로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부실채권 회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의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E가 이 조항에 따라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정보로,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지급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확성: 성과급 지급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채권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계약서, 업무 일지, 통화 기록, 이메일, 부동산 중개 의뢰 내역, 매매 기여를 입증할 자료 등)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노력과 회수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송달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 자체가 불성립했거나 무효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는 쪽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 법률 문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담당자 지정,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중요한 서류에 대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이사이자, 피고 D에게 4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J: 원고 A가 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 D와 부동산 전매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F, G, H, I: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들로, J이 이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었으나 이후 피고 D가 직접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은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이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원으로 개축하는 조건으로 총 5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피고 D는 J과 52억 5,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J이 리모델링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 전매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합의 변경으로 피고 D가 직접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J은 리모델링 공사를 22억 5,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피고 D와 J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3억 원 및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피고 D가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21년 3월 10일 2억 4,000만 원, 2021년 4월 6일 2억 원, 2021년 4월 24일 2,500만 원 등 총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 총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D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중 2억 원은 계약금 승계 명목, 3억 1,500만 원은 J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비 및 세금을 편의상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가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D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억 6,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전 이체 순서가 일반적인 대여금-변제 관계와 다르다는 점,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에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 D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 A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대여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총 5억 4,300만 원(원고 주장 금액) 또는 5억 5,300만 원(피고 주장 금액)이 대여금 4억 6,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입증 책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민법 제460조 등)**​: 만약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는 피고는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처분 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처분 문서는 그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금전 거래나 합의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금전 거래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의 성격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는 '대여금', '투자금', '계약금', '공사비 지급' 등 그 성격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작성**: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다른 목적의 돈이라면 해당 목적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액, 지급 및 변제 시기, 이자 유무, 변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의 활용**: 계좌 이체 시에는 '대여금', '변제', '계약금' 등 적요(내용)란에 금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내용의 서면화**: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확인 및 서명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더욱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 **변제 사실의 증명**: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전 흐름 관리**: 여러 계약과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나중에 혼란을 피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