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7일 새벽 서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찌를 듯 위협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베고 목 부위에 소주병을 들이댔으며, 피해자 D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로,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해자 D(남, 22세)와 E(남, 22세): 피고인 A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7월 27일 04시 20분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좆 같으세요"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한 후 나와 부근 도로에 설치된 철재 볼라드에 위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가 "니네 다 찌르고 나 다시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 E의 검지를 위 소주병으로 베었습니다. 또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애 찔러 버릴 거야" 등이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은 이 폭행죄의 가중 처벌 유형입니다.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를 위협하며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협박은 이 협박죄의 가중 처벌 유형입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한 물건 사용의 중대성**: 깨진 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과 함께 이전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벌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량을 대폭 줄이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기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 해결 및 법적 대응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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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동승자인 피고인 B는 사고 발생 직후 A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들을 막아서는 등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각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2 화물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자 - 피해자 D: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 (여, 40세) - 피해자 E: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팰리세이드 차량 동승자 (여, 68세) ### 분쟁 상황 2025년 7월 10일 오후 3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팰리세이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동승자 E는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3,257,48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고인 B는 A에게 "니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야 너 빨리 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빨리 가라고 임마"라고 말하며 도주를 종용하고 손짓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A를 차량 쪽으로 밀어 차량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와 해당 운전자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및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죄를, 피고인 B의 도주치상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며, 피고인 A는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해당됩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A의 도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 B의 방조 및 범인도피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A에게는 추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을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응급 조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피하도록 돕는 경우,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나 동승자 모두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타인의 도피를 돕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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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5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법원: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6일 21시 18분경 충남 태안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약 195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변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2020년 12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2011년 1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매우 높은 수치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 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집행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가적인 처분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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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7일 새벽 서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찌를 듯 위협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베고 목 부위에 소주병을 들이댔으며, 피해자 D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로,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해자 D(남, 22세)와 E(남, 22세): 피고인 A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7월 27일 04시 20분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좆 같으세요"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한 후 나와 부근 도로에 설치된 철재 볼라드에 위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가 "니네 다 찌르고 나 다시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 E의 검지를 위 소주병으로 베었습니다. 또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애 찔러 버릴 거야" 등이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은 이 폭행죄의 가중 처벌 유형입니다.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를 위협하며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협박은 이 협박죄의 가중 처벌 유형입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한 물건 사용의 중대성**: 깨진 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과 함께 이전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벌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량을 대폭 줄이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과 기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 해결 및 법적 대응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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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동승자인 피고인 B는 사고 발생 직후 A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들을 막아서는 등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각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2 화물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자 - 피해자 D: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 (여, 40세) - 피해자 E: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팰리세이드 차량 동승자 (여, 68세) ### 분쟁 상황 2025년 7월 10일 오후 3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팰리세이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동승자 E는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3,257,48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고인 B는 A에게 "니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야 너 빨리 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빨리 가라고 임마"라고 말하며 도주를 종용하고 손짓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A를 차량 쪽으로 밀어 차량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와 해당 운전자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및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죄를, 피고인 B의 도주치상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며, 피고인 A는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해당됩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A의 도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 B의 방조 및 범인도피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A에게는 추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을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응급 조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피하도록 돕는 경우,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나 동승자 모두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타인의 도피를 돕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5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법원: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6일 21시 18분경 충남 태안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약 195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변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2020년 12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2011년 1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매우 높은 수치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 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집행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가적인 처분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