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노후된 돼지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는 개발행위허가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은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특히 주민협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보완 기한 내에 주민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당진시에서 1,800두 규모의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민으로, 노후 축사의 현대화를 추진하려 함) - 피고: 당진시장 (원고의 축사 현대화 건축신고에 대해 수리 거부 처분을 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오랜 기간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민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분은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농민은 주민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행정기관은 주민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1.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 3. 기존 축사 현대화 사업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보완 요청된 주민 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민들의 반대 민원 해결 여부가 건축신고 수리 여부의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축사 현대화 사업은 오히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당진시 조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문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려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미보완 사실만을 넘어 민원 신청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요건 중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일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건축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 행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하며, 주민 반대 민원만으로 그 공익상 필요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기존 시설 현대화 예외 규정)**​: 특정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면적의 100~130%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여 환경 영향을 저감하려는 사업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축신고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 처분에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2.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인근 주민의 반대 그 자체가 적법한 거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적 영향이나 공익상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때때로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조례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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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농가창고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도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려는 회사) - 피고: 당진시장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10일 당진시 B에 있는 16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농가창고를 활용하여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하려는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6월 3일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설·장비 등 허가 요건을 해소한 후 허가 신청을 하라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4년 6월 20일 당진시장에게 해당 건물의 용도를 '농가창고'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장은 2024년 6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해당 신청이 당진시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소하천 이상 하천, 저수지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시,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2024년 6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농가창고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사유에 불과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당진시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신청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같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원고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배경이 됩니다. 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제4항**: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창고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모두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여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으로 분류됩니다. * **제3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나 신고보다 간소한 절차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이 규칙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한 요건 외의 다른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리**: 이 사건의 용도변경 신청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제도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5항)**​: 건축법은 특정 건축허가나 신고(예: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는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특히 건축법 제19조 제5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수리된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6.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도 변경이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도변경 신청 자체가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상 어떤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인지, 상위 또는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충분하며, 이때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예: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사유(예: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를 들어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 사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청이 다른 법령(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의제하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필요한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쫓아오며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한 당사자.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 피해자 G: 피고인의 도주 행위를 제지하려다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목격자이자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22일 저녁 9시 12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남, 29세)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양손을 들고 멈추라고 신호하며 막아서자,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다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여부, 그리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상해 발생이라는 중대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6.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사고 후 도주를 막는 사람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노후된 돼지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는 개발행위허가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은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특히 주민협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보완 기한 내에 주민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당진시에서 1,800두 규모의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민으로, 노후 축사의 현대화를 추진하려 함) - 피고: 당진시장 (원고의 축사 현대화 건축신고에 대해 수리 거부 처분을 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오랜 기간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농민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분은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농민은 주민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행정기관은 주민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1.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 3. 기존 축사 현대화 사업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보완 요청된 주민 협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민들의 반대 민원 해결 여부가 건축신고 수리 여부의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축사 현대화 사업은 오히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당진시 조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문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려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미보완 사실만을 넘어 민원 신청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요건 중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일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건축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 행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하며, 주민 반대 민원만으로 그 공익상 필요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기존 시설 현대화 예외 규정)**​: 특정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면적의 100~130%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여 환경 영향을 저감하려는 사업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건축신고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 처분에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2.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인근 주민의 반대 그 자체가 적법한 거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적 영향이나 공익상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때때로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조례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농가창고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도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려는 회사) - 피고: 당진시장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10일 당진시 B에 있는 16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농가창고를 활용하여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하려는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6월 3일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설·장비 등 허가 요건을 해소한 후 허가 신청을 하라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4년 6월 20일 당진시장에게 해당 건물의 용도를 '농가창고'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장은 2024년 6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해당 신청이 당진시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소하천 이상 하천, 저수지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시,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2024년 6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농가창고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사유에 불과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당진시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신청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같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원고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배경이 됩니다. 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제4항**: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창고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모두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여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으로 분류됩니다. * **제3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나 신고보다 간소한 절차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이 규칙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한 요건 외의 다른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리**: 이 사건의 용도변경 신청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제도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5항)**​: 건축법은 특정 건축허가나 신고(예: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는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특히 건축법 제19조 제5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수리된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6.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도 변경이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도변경 신청 자체가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상 어떤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인지, 상위 또는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충분하며, 이때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예: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사유(예: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를 들어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 사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청이 다른 법령(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의제하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필요한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쫓아오며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한 당사자.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 피해자 G: 피고인의 도주 행위를 제지하려다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목격자이자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22일 저녁 9시 12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남, 29세)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양손을 들고 멈추라고 신호하며 막아서자,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다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여부, 그리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상해 발생이라는 중대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6.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사고 후 도주를 막는 사람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